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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민주, 소모적 사회갈등, 불공정의 척결이 시대정신이다②

비민주, 소모적 사회갈등, 불공정의 척결이 시대정신이다② 서상문(공정사회신문 주간 겸 공정사회운동중앙회 부회장) 공정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자구대로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올바른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영어로는 fairness와 Justice가 다 들어가 있어 공정이란 정의를 내포하기도 한다. 정의는 서구사회에서 고대 그리스시대를 거쳐 기득권층과 부유층인 귀족들이 부패해 나라가 망한 로마제국(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워서 부유해진 북유럽 국가들과 대비됨) 때부터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인간생활의 가치판단 기준으로 사용된 정치철학 개념이었다. 게다가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된 근대 이후부터는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등에서 분배의 정의를 다루는 용어로 사용돼 ..

중화민국의 한국임시정부 재정지원과 백범 김구

중화민국의 한국임시정부 재정지원과 백범 김구 서상문(경희대학교 중국학연구소 객원연구원) 윤봉길 의사의 의거와 중국의 임정 지원 계기 나라 찾는 독립운동에 반드시 없어선 안 될 요소가 있다면 뭘 꼽을 수 있을까? 독립투쟁의 주체인 투사로서의 인재, 비전, 전략과 방책, 자금, 민족의 거족적 성원과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다. 이 가운데 자금은 또 다른 무기다. 그것도 가장 강력한 무기다. 무기가 없으면 싸울 수가 없다. 자금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임시정부(이하 ‘임정’으로 약칭함)는 속수무책이었을 수도 있던 중요한 요소였지만, 임정의 독립운동자금에 대해선 광복 후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모가 밝혀진 게 없다. 중화민국(이하 ‘중국’으로 칭함) 내 한국독립운동의 구심점인 임정에게 대단히 긴요했던 운영자금의 ..

자국민 안전 위협 받으면서까지 행하는 인도주의는 누구를 위한 인도주의인가?

자국민 안전 위협 받으면서까지 행하는 인도주의는 누구를 위한 인도주의인가? 서상문(환동해미래연구원 원장) 인도주의(Humanitarianism)는 범인류적 차원의 숭고한 가치이자 당위론적 과제다. 국민의 보호도 그 보다는 범위가 작지만 국가적 차원에선 포기해선 안 될 가치이자 당위론적 과제다. 후자는 어떤 경우엔 전자에 내포돼 있다. 즉 공통분모를 가지는 교집합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인도주의란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인종, 민족, 국가, 종교, 빈부 등의 차이를 초월해 전체 인류의 안녕과 복지를 꾀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주의 혹은 사상이나 태도를 가리킨다. 인도주의에는 평등사상과 박애(博愛)적 휴머니즘이 토대가 되고 있다. 즉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

트럼프는 과연 대만에 미 해병대원 파견을 강행할 것인가?

트럼프는 과연 대만에 미 해병대원 파견을 강행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기싸움 성격이 내재된 상태에서 미중 간에 전면적인 무역전쟁이 불붙고 있다.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1979년 미중수교시 미국이 인정한 이른바 “하나의 중국”(One-China Policy) 원칙을 변경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작년 미국은 40년 가까이 준수해오던 미군의 대만주둔 금기를 깨고 미 해병대원을 대만에 파견하겠다고 선언해놓은 상태다. 과연 미국의 이 선언은 막 점화된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시진핑을 압박해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전술적 수단일지, 아니면 실제로 미군 주둔을 늘려가고자 하는 첫 시도인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하나의 중국원칙”이란 “중국은 하나이며,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의 일부”라는 것이..

중국은 종전선언에 참여할 명분이 있는가?

중국은 종전선언에 참여할 명분이 있는가? 서상문(환동해미래연구원 원장) 세기적인 6·12북미정상회담이 끝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의지의 진정성이 재확인됨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한 포괄적 합의가 이뤄졌다. 반세기 이상의 한반도 냉전구도 해체를 향한 첫걸음이다. 기대를 모았던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은 없었다. 향후 두 정상의 신뢰가 쌓이면 어쩌면 정전협정 조인날에 맞춰 내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이뤄질 수도 있다. 종전선언국은 북미, 남북미, 미북중, 남북미중 가운데 한 가지가 될 것이다. 중국은 종전선언에 참여할 수 있을까? 국내엔 중국이 한국전쟁에 국가정규군을 참전시킨 게 아니라 ‘중국인민지원군’을 파병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논란이 있다. 물론 중국은 국제법적으로 자격이 있고 당연..

법을 정치적 거래의 도구로 삼는데도 ‘셀프 처리’하겠다고?

법을 정치적 거래의 도구로 삼는데도 ‘셀프 처리’하겠다고? 서상문(환동해미래연구원 원장) 법과 법조인은 국가와 사회 기강을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 그 어떤 것보다 엄정하고 공정해야 할 사회적 주춧돌이다. 주춧돌이 흔들리면 집채가 흔들리듯이 법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릴 수 있다. 그런데 법관들이 엄정과 공정은커녕 정치권력의 시녀 역할을 하니 나라가 바로 서고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는가? 법은 검찰과 법관 등 법조인들의 쌈짓돈처럼 사유화해서 자의적으로 구속여부를 결정하거나 판결하고 해도 그 누구도 견제 내지 감독을 할 수 없는 체제가 우리의 법조 환경이다. 이른바 “검찰공화국”, “법관공화국”의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실태가 어떤지 실증하는 사례가 지금까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정말 나라를 제대로 굴러..

한국에서의 ‘人間佛敎’ : 현실과 과제

한국에서의 ‘人間佛敎’ : 현실과 과제 서상문(경희대학교 중국학연구소 객원연구원) 차 례 Ⅰ. 머리말 Ⅱ. 한국인의 대만불교 인식 Ⅲ. 한국에서의 ‘人間佛敎’포교의 이상과 현실 Ⅳ. 한국에서의 ‘人間佛敎’포교상의 몇 가지 과제 Ⅴ. 결론을 대신하여 Ⅰ. 머리말 대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승불교권에 속해 있다. 대승불교를 표방하면서 한국과 대만에서 각기 불교계의 한쪽을 대표한다고 해도 무방한 한국의 ‘대한불교曹溪宗’(이하 ‘조계종’으로 약칭)과 臺灣의 佛光山寺가 상징적이다. 한국불교계와 대만불교계는 같은 대승불교를 표방하고 있어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두 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교의 信行형태, 佛事, 布敎, 교육방식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두 종교단체는 공히..

시진핑의 통 큰 선물 정치와 중북의 밀착

시진핑의 통 큰 선물 정치와 중북의 밀착서상문(환동해미래연구원 원장, 中國共産黨 所屬 中共創建史硏究中心 海外特約硏究員) 지난 주 중국을 방문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공산당(이하 ‘중공’) 총서기와 7년 만에 가진 비공식 정상회담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일어난 급작스런 정치정세 변화에 대응한 다소 예견된 임기응변이었다. 물론 양국 사이에 사전 조율을 마친 방중이었지만, 예상 밖의 전격적인 행보로 비치기도 했다. 김정은을 수행한 북한 측 인물은 조선노동당 중앙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 최룡해, 노동당 중앙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 박광호, 노동당 중앙부위원장 겸 국제부장 리수용, 노동당 중앙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김영철, 외무상 이용호였다. 시진핑은 김정은 일행을 극진히 대했다. 중공 중앙정치..

중국 헌법개헌은 시진핑의 친정체제 구축과 중공 일당독재 지속을 위한 조치

중국 헌법개헌은 시진핑의 친정체제 구축과 중공 일당독재 지속을 위한 조치 서상문(환동해미래연구원 원장 겸 中國共産黨 所屬 中國共産黨創建史硏究中心 海外特約硏究員)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얼마 전 국가 주석직을 2회 이상 연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기존 헌법 제79조 제3항을 삭제하고 중공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과 동일하게 국가주석직을 종신으로 연임할 수 있게 법을 개정했다. 이는 시진핑이 임기가 끝나는 2023년 초반 이후에도 합법적으로 국가주석을 연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그러자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1인 독재로 가는 게 아니냐며 우려가 쏟아졌다. 우려는 갑자기 SNS상에서 ‘이민’ 검색이 1위로 떠올랐을 정도의 불안감의 표출로 나타났다. 또 한국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찬반양..

오남용되는 ‘혁명’용어,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오남용되는 ‘혁명’용어,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서상문(환동해미래연구원 원장) 최근 몇 년 사이 ‘혁명’이라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예가 부쩍 눈에 띈다. 지난 주 청와대에서 공개한 개헌안에서 “4·19혁명”으로 그대로 명명한 것도 이에 해당된다. 이는 현행 헌법전문에 담겨 있는 ‘4·19혁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인데, 1962년 3차 개헌 당시 ‘4·19의거’로 명기됐다가 1987년 9차 개헌에서 ‘4·19혁명’으로 변경된 이래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돼 오고 있다. 작년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어떤 후보는 4·19의거를 “미완의 혁명”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혁명인가, 군사쿠데타인가 하는 문제로 논란이 돼온 ‘5·16’은 국가권력을 잡은 이가 누구냐에 따라 ‘혁명’과 ‘군사쿠데타’ 사이를 오락가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