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 안전 위협 받으면서까지 행하는 인도주의는 누구를 위한 인도주의인가?
서상문(환동해미래연구원 원장)
인도주의(Humanitarianism)는 범인류적 차원의 숭고한 가치이자 당위론적 과제다. 국민의 보호도 그 보다는 범위가 작지만 국가적 차원에선 포기해선 안 될 가치이자 당위론적 과제다. 후자는 어떤 경우엔 전자에 내포돼 있다. 즉 공통분모를 가지는 교집합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인도주의란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인종, 민족, 국가, 종교, 빈부 등의 차이를 초월해 전체 인류의 안녕과 복지를 꾀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주의 혹은 사상이나 태도를 가리킨다. 인도주의에는 평등사상과 박애(博愛)적 휴머니즘이 토대가 되고 있다. 즉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에서, 인류의 공존을 꾀하고, 복지를 널리 실현시키자는 생각이 내재돼 있다.
그래서 인종·국적·종교의 여하를 불문하고 사회적인 약자와 곤궁자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다. 인도주의의 실천 혹은 실현은 어느 특정 나라에만 부과된 게 아니라 범세계적으로 이뤄져야 할 인류의 과제다. 그래서 유엔이 강조하고 권장 할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OCHA)를 통해 자연재해, 난민구제 같은 각종 위급사태에 대비하고 지원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의 보호 역시 중요한 가치이자 당위론적 과제다. 여기에도 인도주의가 내재돼 있음은 물론이다. 모든 국가는 이 과제를 국가의 존재이유들 중 최상위에 놓고 있다. 그런데 인도주의의 실천과 자국민 보호 내지 안전이라는 가치나 과제가 상충될 경우가 있다. 문제는 양자가 상충할 경우 무엇을 우선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결론은 당연히 후자를 우선해야 한다.
얼마 전 난민신청을 하기 위해 수백 명이 한꺼번에 제주도로 들어온 예멘인들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그들이 정말 난민이라면 국제사회의 희망과 가치에 부합되게 난민대우를 해줘야 한다. 그렇지만 그들이 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절대적으로 믿는 이슬람교와 여타 종교와의 갈등을 일으키거나, 그로 인해 문화적 갈등이나 사회적 범죄를 짓게 된다면 인도주의의 실천이 도리어 인도주의 자체를 해하는 결과가 된다.
제주도의 예멘인들이 한국사회의 안전과 안정을 해친다고 예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유력한 근거들이 적지 않다. 유럽사회에 무슬림의 이민 혹은 난민 유입이 급증해 무슬림들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믿는 이슬람교와 문화를 절대시하거나 고수함으로써 현지 국민들이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회가 된 사실도 그 중 하나다.
무슬림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인 독일의 경우, 쾰른에서 무슬림들이 독일 여성을 집단 성폭행, 성추행한 사건("쾰른 성폭행 집단 성추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1,000명이 넘어도 독일 경찰이 집단 보복이 두려워서 제지를 못할 지경이 됐다. 그래서 초기에 인권이라면 발 벗고 나선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지금은 난민 수용에 대해선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이 한국사회 보다 인권을 중요시하지 않지 않는가? 그래서 그들도 처음엔 이슬람교도들의 난민과 이민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근래는 무슬림을 난민 혹은 이민으로 입국시켜주고 나서 그들로 인한 각종 범죄발생률이 높아지고 사회 안전을 심각하게 해친 사례들이 빈발하자 그들의 입국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기로 한 추세다. 이 뿐만 아니라 기존 자국내 무슬림 난민 체류자들까지 제3국으로 내보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범죄 혹은 사회적 문제들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요인을 생각해야 한다. 근본적인 원인은 이슬람교의 교리가 비민주적이고, 비현대적이며, 비상대적임에도 무슬림들은 이를 절대시 하고 신성시 하면서 타종교에 대해 배타적으로 믿고 있는 사실에 있다.
이슬람교의 경전인 꾸란(Quran)을 믿는 이슬람교도들은 이슬람교가 평화의 종교라고 선전하지만 교리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이 너무나 지나치게 남성 위주로 돼 있고, 남녀차별, 타종교와 타문화에 대한 공격성이 섬뜩하리만치 명시돼 있는 이러한 믿음과 관습은 모두 그들이 신주 받들듯이 믿는 ‘꾸란’에 기원을 두고 있다. 그들은 인류공동체가 손상되도록 충돌을 일으키면서도 타종교, 이교도, 타문화, 여성에 대한 자신들만의 전근대적인 교리를 고수할 정도로 종교를 너무 광적으로, 절대적으로 믿는다.
꾸란은 불쌍한 자에게 온정을 베풀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인 여성은 자기 목숨의 주인이 아니다. 일부다처제가 잔존하고 있어 남자는 네 명의 처 외에도 많은 여성을 둘 수 있다. 그들이 한국에서도 똑 같이 복수의 여성을 배우자로 두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심지어 여성은 강간을 당해 임신해도 강간이라고 증언해 줄 네 명의 남자를 찾아서 증언하도록 하지 못하면 간통녀로 죽임을 당한다고 한다. 정식 아내도 남편이 "너와 이혼한다"는 의미를 지닌 이른바 '탈라크'를 90일 간격으로 세 번만 선언하면 처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이혼이 성립된다고 한다. 그러니 한국사회의 관습과 충돌이 벌어지기란 불을 보는 듯하다.
또 남성 무슬림이 기도를 하는 앞으로 개나 당나귀나 여자가 지나가면 기도가 무효 되는데, 이것도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한국인들과의 충돌을 예견할 수 있는 요인이다. 충돌이 가장 많이 빈발할 가능성은 기독교도나 불교도 등의 이교도를 이슬람으로 개종시키지 못하면 그들을 죽여야 할 존재라고 가르치는 꾸란의 가르침이다. 섬뜩하지 않는가?
꾸란엔 이교도를 죽이면 천국에서 72명의 여성을 상으로 받게 된다고 돼 있다. 남성 무슬림들은 이교도 여성을 납치해서 집단 성폭행한 후에 죽이거나 팔아넘겨도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인식이 유럽사회에서 무슬림들이 강력 범죄와 나이 어린 저소득층 여성을 집단으로 강간하고 살해하는 사건들이 빈발시킨 원인이 되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것들이 무슬림들의 대체적인 생각이자 가치관이다. 이미 유럽 각국에서 이슬람교도들이 보여주고 있듯이 무슬림들의 그러한 광적인 믿음과 신앙행태를 한국에서라고 해서 그만두겠는가? 과연 제주도의 예멘인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슬람교의 교리를 순순히 포기할 것이라고 보는가? 꾸란을 신성시, 절대시하고 그 종교를 명분으로 삼아 끝없이 성욕을 채우려는 남성 무슬림의 욕구를 우리가 어떻게, 무슨 명분으로 제어할 수 있을까?
인간의 행동은 생각에서 나온다. 특히 무슬림들의 이러한 극단적인 생각은 교조화, 절대화 된 교리나 사상적 도그마에서 배태된다. 어떤 종교든 종교 보다 사람을 우선시 하지 않고 교조화, 절대화 될 때 문명 파괴적이 됐음을 우리는 역사에서 똑똑히 배웠지 않는가? 이미 지난 세기에 칼 포퍼(Karl Popper, Karl Raimund Popper, 1902~1994)가 힘주어 얘기했듯이 인류문명이 지속되려면 위대한 인물을 맹종하는 습관을 타파해야 한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는 무슬림에게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그는 절대적인 신이다.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우선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인들이 일차적으로 난민인지 아닌지 분명히 파악해야 하지만, 난민으로 판명된다 하더라도 그들이 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자국민인 한국인들이 그들로부터 안전이 위협 받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난민지위 부여를 제한해야 한다. 또한 그들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일 때도 엄격한 조건들을 지킬 것을 약속 받아야 한다.
예컨대 예멘인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만일 난민이 맞을 경우에 한해 여러 가지 조건부로 입국을 허락해서 입국자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조건부에는 체류 후 일부다처의 관습 포기, 이슬람교 전교 및 신앙 권유 금지, 난민이 아님이 드러났을 경우엔 지체 없이 강제추방에 응하겠다는 등등에 대해 서약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들은 난민으로 인정받든 안 받든 수년간 체류가 가능하고, 일단 한 번 받아들이면 내보내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다. 현재 한국정부는 난민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도 않다.
그래도 끝까지 목에 박힌 가시처럼 ‘인도주의’에 미련이 남아 있다면 우리사회의 음지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먼저 보듬기 바란다. 해마다 수만 명의 부모 없는 어린이들을 세계 각국으로 입양시키지 말고 국내에서 키우도록 입법화 하고, 무슬림이 아닌 난민들에 대한 수용과 처우개선, 국내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된 음지의 독거노인들, 쪽방촌 노인들, 해마다 1만 명 이상이 되는 자살자들의 자살방지, 망해가는 영세 자영업자들과 탈북 새터민들을 돕는 것도 충분히 인도적인 일이다.
정말이지 우리의 뭇 여성들이 집단 성폭력 되고 살해될 가능성까지 감수하고서 실행에 옮기는 인도주의는 무엇을, 누굴 위한 인도주의이며, 진정한 인도주의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위 글은 2018년 8월 8일자 신문『용산시대』에 실린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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