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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은 독도의 잃어버린 ‘반쪽 주권’을 되찾아올 의지가 있는가?

雲靜, 仰天 2012. 3. 30. 21:57

 김대중 대통령은 독도의 잃어버린 '반쪽 주권'을 되찾아올 의지가 있는가?

 

서상문(역사문제 연구가)

 

내년 1월 21일은 1999년 1월 22일 한-일 양국간에 발효된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즉 이른바 ‘신 한-일 어업협정’(이하 ‘신 협정’)이 만기가 되는 3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신 협정이 명시한 대로 이 날 이후부터는 한국이든 일본이든 상대국의 동의 없이 이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도 됩니다. 만약 한-일 중 어느 일방이 파기를 선언할 경우, 파기선언 후 6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 협정이 파기를 보장했다지만 한국정부가 파기를 일본정부에 통고하지 않으면 ‘한-일 공동관리수역’내에 들어간 독도에 대해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이 무기한 자동 연장됩니다. 물론 파기 선언은 그 후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대통령이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사태와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 대응해온 것에 견주어 볼 때, 과연 임기 내에 대통령이 신 협정을 파기할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때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제 그 회의를 갖게 만든 객관적 근거를 더듬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가까운 과거로 되돌아가 보도록 하지요.

  

신 협정은 우리 국민이 키워낸 걸출하고 영명한 두 지도자인 양 김 대통령께서 마치 바톤을 이어 받듯이 엮어낸 한-일 관계의 역사적 분기점이랄 수 있습니다. 한민족을 주권수호냐 피침탈의 굴욕을 다시금 맛보느냐 양자간의 선택을 강요당하도록 기로에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실로 한-일, 아니 세계 외교사에 찬연히 남을 연구 거리입니다.

 

그들이 결과한 외교성과(?)란 게 소가 들어도 웃을 수준이었다면, 그것이 어떤 연유로 그런 결과를 낳았는지 외교사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연구테마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이지요. 무소불위(無所不爲), 무소부지(無所不知)의 자신감에 찬 두 서구중세와 같은 제왕적 군주들께서 어떻게 그런 졸작을 연출하게 되었을까요?

  

독도가 곧 “완전히” 일본으로 넘어가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된 데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현 김대중 대통령 모두 응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전자는 원래 무슨 외교니“갱재”니 하는 분야에서 일국의 정치지도자로서 능력발휘를 기대하기가 곤란한 위인이었던지라 새삼 그의 실정을 탓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습니다.

 

한나라의 주권국가를 두고 뭐 버르장머릴 고쳐 놓겠다나 어쨌다나, 외교의 ABC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직에 있었다니 내가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났는지 그저 부모님만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그의 이런 외교적 결례가 궁극적으로 오늘날 독도사태를 불러일으킨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는 게 나의 판단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무식은 그렇다 치더라도 박학다식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현 김대중 대통령의 대일 저자세 문제는 차제에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왜곡에 대한 그와 그의 정부가 지금까지 유감없이 보여줬던 임기응변적, 유화적 대응이 말해주듯이 독도문제를 꼬이게 만든 것도 큰 틀에서 보면 그의 이 같은 대일 저자세에서 기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결자해지라는 심기일전의 각오를 보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지요.

  

“준비된 대통령”은 “한-일신시대” 개막을 “준비”했고, 또 무지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는 년 전 일본방문 중, 한-일간에 일본의 침략적인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두고 해마다 불거져 나왔던 소모적인 공방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21세기의 한-일 관계”를 수립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당시 김 대통령은 그것을 자신이 퇴임 후 내세울 무슨 큰 치적으로 생각하신 모양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를 위해 일본정부로부터 반성과 그에 상응한 정치적 조치를 유도해 내는데 외교력을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이 한 수 접고 양보하겠다고 마음을 굳힌 듯 했습니다.

 

 

1998년 10월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선언'의 두 주역. 이 선언은 토꾜를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이 오부찌 케이조우(小淵恵三) 수상에게 제의한 것이었다. 두 정상이 정상회담 개시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겉으로 드러난 상황만 두고 판단컨대, 그는 개인적 동기보다는 국가적으로 경제적 지원과 대북정책에서 일본의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한 때 한-일 양 국민의 심리적, 정서적 갈등을 배태시킨 상징적 인물인 “천황폐하”까지도 한국으로 모시려고까지 마음을 잡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구태여 급하지도 않는 문제를 스스로 총대 메고 나서겠다고 한 것도 의아스럽지만, 어쨌든 그는 그럼으로써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집단적 구원(舊怨)을 씻고 적든 많든 개개 한국인의 의식에 침전되어 있는 심리적 앙금을 해소했다는 표증으로 제시하려고 한 듯합니다. 속된말로 알아서 기겠다는 게 아니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제시한 바 있는 21세기 “일본과의 새로운 동반자 구축”, 좋습니다! “한-일 신시대”의 개막요? 그것도 기분 좋은 구상입지요! 한국인 가운데 이 아름답고 미래지향적인 구상 자체에 반대할 이는 아마도 많지 않을 겝니다. 암, 그렇게 되어야지요. 광기로 채워진 침략의 짙은 그림자가 걷힌 지도 두 세대가 지났으니 이제는 양국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편견 없이 다 같이 밝은 미래로 공진(共進)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 줘야 할 때도 되었지요.

  

그러나 참으로 나는 그러한 희망을 저버리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당위와 현실 사이에 가로놓여있는 비약불가의 괴리에 당혹해 합니다. 작금 동아시아의 평화를 뿌리 채 뒤흔들고 있는 일본 극우 국수주의자들이 연출하고 있는 과거사 왜곡사태를 보십시오. 아시아의 피침략국 민중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또 다시 역사의 악몽을 되새김질하게 만드는 신 군국주의의 “황국사관”이 고개를 쳐들었으며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을 내팽개치고 “황군”의 자위대를 해외까지 파병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지향적 당위의 이상을 이야기하자고요?

 

그러나 그러기엔 아시아 민중들이 입은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그 상처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채 영혼 깊숙이 생채기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피지배자의 피해의식에서 기인한 자기 콤플렉스가 아닙니다. 일본의 납득할 만한 과거사청산과 올바른 역사교육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제국주의의 야만이 실제로 어떠했는가”라는 경험적 인식을 뛰어 넘어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는 규범적 인식으로 나아가게 하는, 즉 가해자와 피해자 양자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전제입니다. 일본에게 그런 자세전환을 기대하고 요구해왔던 게 아닐까요? 우리 아시아 피해 민중들은 말이에요.

  

결국 문제는 “한-일신시대” 개막의 방식, 새로운 동반자 구축의 전제조건입니다. 이와 관련해선 구구절절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한 마디만 해두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가해 행위에 대해 자기 반성적 성찰에 기초한 소통노력은커녕, 오히려 가해 행위를 시혜 행위였다고 강변, 호도하고 있다면 양자간의 진정한 화해가 가능할까 하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대다수 일본민중은 일본의 정치 권력집단의 필요에 따라 왜곡 날조한 과거사를 내면화하고 있는데, 임기 되면 물러날 몇몇 정치 권력자들끼리 좋은 게 좋지 않느냐는 식의 화해 제스쳐가 온당할까요? 그것은 오히려 두 나라 기층 민중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요컨대 김대중 대통령은 혼자만 신이 나서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면서 “일본과의 새로운 동반자 구축”에 방해가 되는 한-일 어업협정에 기분 좋게 사인해 준 꼴이 된 셈입니다.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그가 국민의 정서는 조금도 고려치 않은 채 말입니다. 이 협정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졸속 악법임은 그 후의 결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 협정은 한 마디로 김대중 정권의 이와 같은 대일 저자세 외교가 빚어낸 결과물입니다. 또한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며 미래형일 수도 있습니다. 신 협정으로 말미암아 한국 어민들의 어로수역은 참담할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동해안 전체의 어획고를 기준으로 신 협정 체결 후 첫째 연도인 1999년의 어획량 7만 4,000톤은 신 협정전의 11만 톤보다 30%이상 줄어든 량입니다. 어획량은 그 후로도 해마다 감소해왔으며 2000년 현재 6만 9,000톤의 어획량은 신 협정 체결 전의 7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해안 전체의 어획량 감소의 원인이 신 협정체결이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이었는지는 좀 더 상세한 데이터의 대조가 요구됩니다만 기타 원인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신 협정으로 인한 어로지역의 축소와 어로환경의 변화는 분명 어획량감소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 년 수십 건에 불과했던 어민들 간의 어로분쟁이 지금은 년 백 단위로 증폭되었으며 줄어든 어로수역은 어민들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차하면 대한민국 남한영토의 2/3에 상당하는 영해가 일본으로 넘어 갈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반면, 신 협정은 일본에게 있어선 어민들이 “손뼉 치고 만세까지 부를” 정도로 “한 건” 올린 외교적 쾌거라 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김대중 정권에게서 양보를 이끌어낸 것은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독도 탈취의 새로운 교두보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최소한 일본은 독도에 대한 절반의 법적 행사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독도를 갈취하려는 국가정책 차원의 치밀하고도 끈질긴 노력의 산물이었습니다.

  

1950년대 초 독도영유권 문제가 처음 한-일간에 외교문제로 대두된 이래 지금까지 해마다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에 독도영유권 주장과 함께 한국정부의 독도 “불법점유”를 철회하라는 구상서(口上書)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남의 땅, 밑져도 본전이라는 심사에서였겠지만, 이제 그런 노력이 의외로 횡재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일본은 기회 있을 때마다 몰랑몰랑한 한국정부를 상대로 외교적 항의와 영유권 주장을 계속할 것이며,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독도문제가 분쟁지화 되고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게 될 경우를 상정한 명분 쌓기이겠지요.

 

일본어에는 “잇쇼 켄메이(一生懸命)”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곧잘 “열심히”라는 부사적 의미로 번역되곤 하죠. 그런데 실제 이 단어는 단순히 “열심히”로 옮기기엔 충분치 못한 다른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즉 그것은 문자그대로 일본인의 의식 속에 목숨 바칠 각오로 한 평생 한 가지 일의 성취에 몰두하고 노력한다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독도 뺏기에 목숨을 건 듯이 보입니다.

  

과거에는 일본 극우 정치꾼들이 선거철 혹은 패전기념일이라도 다가올라치면 일본 내의 “우익시장”에서 자신의 이념적 선명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국내용으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했지만 이제는 작심한 듯이 한국 내에서도 공공연하게 독도가 자기네 고유한 영토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으로나 일본의 고유한 영토”라고 주장한 테라다 테루스께(寺田輝介) 주한 일본대사의 의도적 망발, KBS의 인터뷰에 응한 모리 요시로우(森喜郞) 총리의 망발은 일본정부 차원의 정해진 프로그램 수순에 따른 것일 뿐입니다. 다음 단계는 독도문제를 유엔총회에 상정시키거나 혹은 군사충돌을 불러 일으켜 유엔안보리의 개입을 유도하는 등 국제 분쟁지화가 시도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최소한 독도를 한-일 공동개발 하자고 물렁한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주한 일본 대사 당시 한승주 외교부장관을 만나고 있는 테라다 대사(왼쪽)
제85대와 제86대 총리를 연임한 모리 요시로우 총리

  

기왕에 KBS말이 나왔으니 “할 말은 한다”며 건방을 떨고 있는 자칭 한국의 일등 신문과 공영방송의 독도문제와 관련한 보도행태도 간단하게나마 짚고 넘어가야겠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 9월 21일 KBS는 ‘KBS특별회견-일본 모리 총리에게 듣는다’를 기획하면서 모리 총리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요지로 한 발언을 삭제하고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KBS노조가 “모리 총리가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한-일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 당연한 독도영유권주장을 인터뷰에서 밝힌 것은 상당한 의도를 가진 것”이라면서 KBS의 삭제방영을 문제시하고 나서자 KBS측은 “대통령 방일을 앞둔 한-일 정부의 화해협력 분위기에서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 편집했다”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KBS가 정말 공영방송으로서 쓸개가 빠지지 않았다면 모리 총리의 망언이야말로 양국의“화해 협력분위기에서 도움이 안 되는”망발로 규탄했어야 마땅치 않았을까요?

  

한편, “할 말은 한다”는 조선일보는 어찌된 영문인지 남북화해 분위기에 역행하는 딴죽 걸기와 수구세력의 비호, 그리고 자사의 세금포탈에 대한 사생결단적 방어에는 단발마적 힘을 쏟고 있으면서도 일본극우파들의 독도관련 망언, 혹은 국내 관련단체의 독도주권 회복 행사나 그 노력에는 시종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외면하는지 알 수가 없군요. 극우와 극우는 서로 통해서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독도주권 회복에 있어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는 상업주의에 찌든 수구언론에 기대를 걸 바가 못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겠습니다.

  

다시 독도에 대한 한-일 양국정부의 대응태도 문제로 되돌아가 이야기를 이어보겠습니다. 이처럼 한쪽은 총리까지 나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억지를 부리는데도 한쪽은 “냅둬”하면서 국민들에게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정신을 가진 자라면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 몰라라” 하고 방관한다면 어디 주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 국민이겠습니까?

  

일본은 이웃나라의 불행을 자국발전의 호기로 포착하거나 국내 정치, 경제, 사회의 제 문제를 해결할 돌파구를 국외에서 찾는데 엽기적 기량을 발휘해 왔습니다. 이점은 지난 근대 일본의 아시아 침략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현재 한국의 IMF 경제환란의 여파는 일본정부가 독도영유권에 대해 공세적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IMF사태 발발 전후인 1996~97년쯤부터 일본이 그간 독도영유권 문제를 국내정치, 선거용으로 활용해 온 기존의 방침을 공격적인 전략으로 변경하여 의회나 매스컴에서 빈번히 영유권 주장을 감행해오고 있는 사실이 뒷받침합니다.

 

또 온 나라가 정쟁, 경제난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일본은 수시로 해상보안청소속의 순시선을 울릉도와 독도사이로 초계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 순시선의 독도영해 초계 횟수는 1995년 이후로 년 80회 이상, 년 활동일수는 평균 200일이 넘었습니다. 신 협정 이후로는 일본의 초계활동이 아무리 지나쳐도 우리정부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물론 신 협정에 근거하여 일본도 독도영해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어디 그 뿐입니까? 일본정부는 독도를 겨냥하여 “어떤 나라가 불법 점령하고 있는 ‘일본해(즉 동해)’의 어떤 섬을 탈환하기 위해” 육․해․공자위대를 동원한 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불과 3년 전인 1998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독도의 위기상황을 두고 한국정부의 대응방식은 어땠습니까? 한국정부는 일본의 이 같은 공세적 망발과 탈취의도에 대해 한번도 반박성명을 공개적으로 낸 적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국정부의 이 같은 미온적, 굴욕적 저자세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것이라곤 곧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으로부터 얻어온 몇 십억 달러의 차관과 국민의 분노, 상처받은 자존심 그리고 주권에 대한 절박한 위기의식뿐이었습니다. 일본정부의 대응과 너무 대조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책무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제2항에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김 대통령이 우리의 영토 독도를 제대로 보존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 괜히 하는 소리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시될 대통령의 독도관련 발언을 살펴보노라면 우리는 더욱 암담해질 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9년 3월 17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의 조찬 회동에서 이회창 총재가 신 협정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따라서 재협상을 해야 하며 독도문제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독도문제와 어업협정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세계적 해양학자인 국제해양재판소 재판관인 박춘호 박사는 신문에 그런 내용을 기고했고 나를 만나서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독도는 그냥 두면 우리 땅인데 왜 분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과거에 비행기, 군함을 보내 분쟁이 생긴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 두 가지만 지적해봅시다. 첫째, 독도수호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인식과 의지입니다. “과거에 (한국정부가) 비행기, 군함을 보내 분쟁이 생긴 것”은 일본이 먼저 독도를 실력으로 탈취하고자 독도점령을 시도했기 때문이었는데, 그는 이 역사적 사실을 정말 모르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지 그야말로 정말 이해할 수가 없군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1950년대처럼 일본이 다시 실력 탈취를 시도해 올 경우 김 대통령께선 수수방관하실 건가요? 일본은 예나 지금이나 내버려두면 반드시 독도를 점유합니다. 그럴 경우에도 김 대통령께선 “분쟁”이 두려워 내버려두시겠습니까?

  

대통령 각하! 오늘날 독도를 우리가 점유하게 된 것은 당시 한국정부가 전쟁불사의 각오로 그렇게 강력하게 대응한 덕분인줄 아셔야합니다. 국민들 모두가 각하만큼 똑똑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명철보신(明哲保身)의 얄팍한 기만에 속아 넘어갈 정도로 어리석고 물러터지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위에 언급한 문맥으로 보아선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임기 내에는 무슨 “분쟁”같은 골치 아픈 거 만들지 말고 현상 유지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둘째, 독도문제와 어업협정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확신하는 근거로 “세계적 해양학자인 국제해양재판소 재판관인 박춘호 박사”의 코멘트를 들었는데, 왜 김 대통령은 박춘호 박사의 말만 금과옥조로 여길까하는 의문입니다. 박춘호 박사가 해당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학문적 권위를 지니고 있는 진 모르지만 대통령은 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수의 다른 해양법학자들의 상반된 이견에는 귀 기울이지 않으려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박춘호 박사 이외의 여타 국내학자들도 만나주어야 합니다.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의 “보배”로 추켜세운 박춘호 해양재판관은 1994년부터 수년간 일본 세이난(西南)대학 법학부 교수로 재직한 적이 있고, 작년 여름까지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996년 국제해양법 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임되었을 때 일각에선 일본정부의 후원이 뒤따랐을 것이라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해양법 전문가들을 제쳐두고 일본과의 개인적 이해관계가 의심쩍은 그를 정부의 핵심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김대중 정권의 경악할만한 무신경!!! 그러면 “우리의 보배” 박춘호 박사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화답한 것을 들어봅시다.

  

“독도문제는 영토에 관한 문제로 경제문제인 한-일 어업협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독도문제는 우리 정부가 말할 것이 아니라 일본이 주장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꺼내고 있다.”

 

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논리인데, 알고 보니 독도에 대한 일본의 관심이 정치적인 것이 아닌 “주로 어업관계의 권익을 지키는 것을 의도한 경제적인 것”으로 호도함으로써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속내를 분식시켜보려는 일본내 오피니언 리더들의 논조와 상통하는군요. (橋本光平,「竹島の領有權問題-何にが問題なの? どうして解決しない?」,『the 21』, 1996年, 5月號를 참고하세요.)

  

그런데, 참 박 박사님께서도 답답하시지, 독도문제는 “일본이 주장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무슨 망발인가요? 일본은 엄연한 한국영토인 독도를 자기네 것이라고 우겨선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어거지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우리가 꺼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왜 쓸데없이 끄집어내겠습니까?

 

 

해양법학자로서 유엔 산하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해양재판관으로 선임된 박춘호.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 시절 국내에 박춘호 재판판 외에 그와 반대돼는 주장을 편 국제법 학자들도 적지 않았음에도 그들의 말은 귀 담아 듣지 않고 한일 신어업협정은 독도의 영유권과는 관련이 없다고 한 박춘호 재판관의 주장만 믿었다.

 

다시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해 봅시다. “어업협정에 대해서는 많은 반성을 하게 된다. 일본은 20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불과 2, 3년 준비했다. 정확한 데이터도 준비하지 못했다. 1965년의 어업협정은 새로운 해양법 제정으로 무효가 됐다. 불가피하게 일본근해에 가서 조업하려면 우리 어민이 안전하게 조업하기 위해 새로운 어업협정을 맺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중략> 한-중 어업협정도 충분히 대비해 행여 한-일 어업협정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산면에서도 수산진흥종합대책을 철저히 세워 장기적인 안목에서 과학적,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위 언급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드는 격이 돼놔서 소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따라서 이에 관해 더 이상 긴 언급은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한-일 어업협정에서 선례를 남겨둔 상태에서 한-중 어업협정에서도 남해바다를 온통 내주는 꼴이 재연되지 않기를 바랐는데, 금년 4월중에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도 그리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나의 판단입니다.

 

또 수산에서 그렇게 하라고 일렀듯이 온전한 독도영유권 회복 문제에 있어서도 “종합대책을 철저히 세워 장기적인 안목에서 과학적, 체계적으로 대처” 하도록 솔선해줬으면 하지만 일본의 역사왜곡과 군국주의 전범을 국가의 정당한 희생자로 인정하는 총리의 작태에 대해 현 정권이 보여준 복지부동적 자세와 늑장대응을 보면 그것도 크게 기대할 바가 못 되는 듯합니다.

 

아무리 자국민의 지지를 의식해야하는 정치인이라지만 일본총리가 국내용 언행과 김 대통령 면전에서 하는 말이 완전히 따로 놀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런 식으로 뒤통수를 때렸는데도 우리의 똑똑한 영도자께서는 그런 말장난이 간파되지 않으셨단 말인가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약한 게 우리니 참고 살자고요? 참을 게 따로 있지 일본의 비협조로 경제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우리 영토를 주권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안에 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게다가 독도는 경제적으로도 전혀 가치가 없는 돌덩이 섬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국의 영토는 무슨 개인 부동산 처분하는 식이 되어선 안 됩니다. 민족과 역사의 공유물로 인식되도록 해야 합니다. 요컨대 김대중 대통령 자신을 포함한 현 정부의 입장은 신 협정이 어업문제만을 다룬 것이고 독도 영유권문제는 별개이며, 또 한국정부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니 제발 국민들은 국민정부를 믿고 정부의 “회피정책”에 호응해 주라는 요구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한국정부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하는 주장에는 백보 양보하여 대체로 동의할 순 있습니다. 그러나 독도와 그 영해에 대해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선 국내 전문가들로부터 줄기찬 이견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8월 남 쿠릴해에서 조업 중이던 한국어선들에 대해 일본정부는 이 지역이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꽁치어선들은 러시아 감독관을 승선시키고 오는 11월 15일까지 어로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만, 이에 앞서 일본정부는 다나까 마끼꼬(田中眞紀子) 외상명의로 “북방4개 섬은 일본의 고유영토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일본이 주권적 권리를 갖고 있다”며 “한국어선이 러시아로부터 허가를 받고 조업하는 것은 어업문제 차원을 넘어 영토문제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남 쿠릴열도 주변 수역 어업조업은 영토문제와 상관없는 순수한 어업문제로, 러-일 영유권 분쟁에서 어느 일방적 입장도 훼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러시아정부에 조업에 관한 입어료를 지불했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어로분쟁에서처럼 쿠릴해역의 어업권이 이 지역의 영유권에서 비롯된다고 간주하는 일본에게 이번에는 한국정부가 과연 같은 논리로 독도해역이 우리 영해이기 때문에 이 수역의 영유권을 완전히 되찾아 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일본정부는 영토권과 어업권을 별개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즉 조업권이 곧 영토의 영유권에서 나오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독도를 포함한 공동관리수역에서의 조업권을 인정해 준 것이 한국정부가 독도에 관한 영유권을 스스로 부정한 게 아니냐고 물고 늘어질지도 모른다는 게지요.

  

이런 의미에서 ‘한-일 공동관리수역’을 ‘한-일 중간수역’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외교통상부 등 주무기관의 관련 법률 해석상의 오류, 어업문제와 영유권 문제는 별개라는 주장 따위는 외교 및 어업협정에서의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정부의 미봉적, 아전인수격 해석이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한-일 어업협정에 대해 “우리의 보배” 박춘호 교수와는 다른 해석과 의견이 존재하니 재삼 논구(論究)가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의론이 분분한 이 문제를 일방의 의견만 믿지 말고 다른 일방의 의견에도 귀 기울여 이를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균형 있고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정부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자신이 말한 것처럼 진실로 “어업협정에 대해서는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박춘호씨의 말만 듣지 말고 국내외의 다른 권위 있는 전문가들의 이견에도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내에서 우려하고 있는 다른 많은 전문가들이 모두 한결같이 헛소리만 하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영명하신 대통령각하께 간청하고 있으면서도 독도영유권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를 보면 이 문제만큼은 김대중 정부와 그 정권에 맡겨 두기가 두렵다는 의구심이 드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한 번 빼앗기면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이 독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니 1996년 2월 야당총재 시절, 독도를 지키자는 띠를 두르고 시위행렬에 나선 김대중 대통령의 행위는 대통령의 보좌에 오르기 위한 쇼가 아니었느냐는 의심이 가는데 글쎄, 지나친 의심일까요?

 

그 진정한 동기가 어땠는지는 접어놓더라도 한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독도를 지키자”고 시민들의 캠페인에 동참한 바 있으니 뒤늦게나마 시민들의 온전한 독도 주권회복운동에 지지를 보내주실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쪽박은 깨지 말았음 하는데, 우리가 바라는 일차적 목표는 1999년에 맺은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파기하고 새로운 어업협정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현 어업협정을 파기할지, 또 새로운 어업협정은 준비하고 있는지 사뭇 의문스럽습니다. 정부가 말을 하고 있지 않으니 알 수가 있어야지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자명해졌군요. 이미 주권의 반쪽이 넘어간 독도를 찾아오기에 현 정부만을 믿고 앉아 있을 순 없습니다. 상업주의에 찌든 극우언론에도 기댈 바가 못 됩니다. 그들은 우리사회의 의제설정을 자의적으로 농단할 만큼 거대한 권력기관으로 군림하고 있지만 독도문제 만큼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입 따로 몸 따로 노는 껍데기 진보 지식인더러 앞장서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가치와 이념을 분별하고 평가하는 진실이나 보편성의 수호자가 아니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은 국가 사회의 현안에 직접 관여하기보다 가치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관조하고, 파악한 현상을 지식화하는 데만 안주하고자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선 감당할 수 없는 주권회복의 대업이지만, 불의와 비상식, 어거지와 침략적 망발에 공분할 수 있는 우리들 보통 시민들이 나서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독도영유권 망발을 규탄하는 차원을 넘어 이제 우리는 한국정부가 올바른 대응을 하도록 압박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본정부와 극우세력들이 신 군국주의의 대외팽창적 의도를 백일하에 드러내고, 또 이웃 나라의 정당한 소리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이상, 일본극우정부에 대한 규탄은 “소귀에 경 읽기”일 뿐더러 이제 그것은 부차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로지 일본 내 양심세력과 연대하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정부가 발 벗고 나서게끔 정부와 대통령을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주권수호는 말로만 외친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와 함께 실천이 뒤따르는 민족에게만 허여된 것입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유명한 경구가 있듯이, 미래 한-일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미구에 다가올 협정만기일 이후를 위해 한 판 결전을 준비해야 할 때가 왔군요. 정부가 현 어업협정 파기를 전제로 새로운 어업협상을 준비하도록 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것입니다. (끝)

 

 

위 글은 최초 2001년 3월에 작성해서 필자가 소속돼 있던 독도 관련 시민단체인 독도찾기운동본부의 소식지에 실었던 것을 조금 가필하여 월간『군사세계』, 2002년 1월호에「잃어버린 ‘반쪽 주권’을 되찾아올 의지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게재했는데, 게재되기 전의 원문입니다. 원래 원문에는 제목이 "김대중 대통령은 과연 잃어버린 독도의 '반쪽 주권'을 되찾아올 의지가 있는가?"였었습니다.

   그런데 군사세계 잡지사 측에서 필자인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김대중 대통령'의 실명을 거명한 데에 겁을 먹었던지 '김대중 대통령'을 빼버리고 "과연 잃어버린 독도의 '반쪽 주권'을 되찾아올 의지가 있는가?"로 고쳐서 실었습니다. 제목을 그야말로 '반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