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사는 삶 335

6월의 분노!

6월의 분노! 억울한 자들이여! 그대의 죄는 단지 이 땅에 힘없고 빽없는 서민 집안에서 태어난 것뿐이라네. 없어서 못 배우고, 못 배워서 없으니 평생 죽을 때까지 인간취급 못 받고 사는 걸세. 그렇다고 신세를 탓하거나 정의나 불공평, 불평등을 들먹이지 말고 억울하면 출세하라! 사기를 치든, 강도짓을 하든, 남의 등을 쳐 먹든, 마약을 팔든, 아니면 몸뚱이를 팔든, 무슨 수를 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벌거나 권력을 거머쥐어라. 돈이 최고인 세상에 돈만이 힘이고, 돈만이 사람 구실을 하게 하잖는가?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 나라잖느냐. 이 나라에선 돈을 벌면 권력도 부릴 수 있고, 권력을 쥐면 돈은 그냥 따라붙는다. 금권일치, 금권 한 통속, 금권 협력의 나라가 이 나라가 아니더냐? 충절과..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 양승태를 왜 구속하지 못하는가?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 양승태를 왜 구속하지 못하는가?서상문(환동해미래연구원 원장)대법원의 사법거래가 드러남에 따라 온 나라가 술렁거린다.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법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관련 범법자들을 구속 수사해 진상을 밝히라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사법거래를 총지휘한 사법농단의 괴수 양승태를 구속하고 그에게 적용할 법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그만큼 한국의 법체계가 허술하다는 소리다. 검찰도, 법원도 제식구 감싸는 오랜 관행 때문에 이번에도 이 괴물 같은 전임 대법원장을 처벌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번 사태도 역시나 차일피일 끌다가 유야무야 될 수도 있겠다 싶다. 신성한 법원의 수장을 포토라인에 서게 한다는 건 법조인 전체의 체면과 명예가 걸린 문제라서? 신성..

한국교육 현실의 한 단면 ② : '학생인권조례'의 불합리성과 그 대안

한국교육 현실의 한 단면 ② : ‘학생인권조례’의 불합리성과 그 대안 욕설, 폭력, 억압, 의도적 편애 등이 일상화돼도 아무렇지 않은 듯이 지내면서 집단적으로 세뇌된 관행을 바로 잡아 학생도 인간으로서 인격체로 대하자는 근본 취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200프로 찬성한다. 다만 우리사회가 자주 그랬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기존의 어떤 가치나 제도를 부정하면 그 모든 것을 깡그리 부정하고 기존의 그것을 모두 악으로 단정해버리는 성급함과 단세포적인 폐습이 학생인권조례에 반영된 게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또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수순은 물론, 내용 면에서도 결함이 적지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먼저 학생인권조례 제정 전에 문제 있는 교사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는 의식의 전환, 제도와 ..

한국교육 현실의 한 단면 ① : ‘학생인권조례’의 출현 배경

한국교육 현실의 한 단면 ① : ‘학생인권조례’의 출현 배경 얼마 전, 교육감 선거철이 다가오자 학생인권조례가 다시 논란이 된 바 있다. 선거가 끝나고 각 시도 교육감이 선출됐다. 한국교육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고,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다. 이에 대한 진단과 처방도 간단하지 않고, 한 번으로 끝날 일도 아니다. 오늘은 특히 교육문제들 가운데 최근 10여년 사이에 적지 않은 문제들을 야기시킴에 따라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철폐하거나 혹은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흔히 우리는 시골과 어촌에 사는 농민과 어민은 모두 선하고 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건 선입견이다. 선하고 착한 농민과 어민이 있으면, 그 반대의 농민과 어민도 있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

양승태 대법원장, 이런 자가 국가 지도층이었다니!

양승태 대법원장, 이런 자가 국가 지도층이었다니! 양승태란 자, 양아치의 쌍둥이 형인가! 그런 이가 국가 지도층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다. 그는 지금도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거나 혹은 측근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능글맞게 코웃음치고 있을 걸? 전세계에서 지적특허권이 대한민국 밖에 없는 “유전무죄”라는 단어에 이어 이번엔 “재판거래”라는 지금껏 듣도 보도 못한 신조어가 생겨났다. 온 나라가 분노의 도가니로 끓고 있는 이유가 있다. 그런데 이게 어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법관들 의견 들어보고 결정할 일이냐고? 그럼 법관들이 구속은 안 된다고 하면 구속도 안 시키고, 수사를 반대하면 수사도 하지 않겠다고 하겠네? 양승태가 한 행위는 당장 구속 수사해도 시원찮은, 쿠데타에 버금가는 중차대한 범죄가 아닌가! 박정희..

법을 정치적 거래의 도구로 삼은 자들을 이대로 놔둬야만 하는가?

법을 정치적 거래의 도구로 삼은 자들을 이대로 놔둬야만 하는가? 국가와 사회 기강을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 그 어떤 것보다 엄정하고 공정해야 할 법과 법조인들이 엄정과 공정은커녕 정치권력의 시녀 역할을 해대니 나라가 바로 서고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는가? 법은 검찰과 법관 등 법조인들의 쌈짓돈처럼 사유화해서 자의적으로 구속여부를 결정하거나 판결하고 해도 그 누구도 견제 내지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는 법관공화국, 검찰공화국의 폐해가 어떤지 실증하는 사례가 지금까지 어디 한 두 번이었나? 정말 나라를 제대로 굴러가게 하려면 공정성과 정의가 서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법운용의 공정성에서 보장된다. 이번에도 법관들의 농간으로 이런 허망하고 말이 안 되는 억울한 판결을 당한 KTX승무원들은 얼마나 억울했으면 시..

KTX승무원들이 당한 억울한 판결과 양승태 대법원장

KTX승무원들이 당한 억울한 판결과 양승태 대법원장 국가와 사회 기강을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선 그 어떤 것보다 법과 법조인들이 엄정하고 공정해야 한다. 그런데 그들이 엄정하고 공정하기는커녕 정치권력의 시녀 역할을 해대거나 자기들이 권력을 휘둘려 나라를 좌지우지 해대니 나라가 바로 서고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는가? 법은 검찰과 법관 등 법조인들의 쌈짓돈처럼 사유화해서 자의적으로 구속여부를 결정하거나 판결하고 해도 그 누구도 견제 내지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는 “법관공화국”, “검찰공화국”의 폐해가 어떤지 실증하는 사례가 지금까지 어디 한 두 번이었나? 정말 이 나라를 제대로 굴러가게 하려면 공정성과 정의가 바로 서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법운용의 공정성에서 확보, 보장된다. 이번에도 KTX승무원들이 법..

세상인심이 내 친구 마음만 같으면 좋으련만...

세상인심이 내 친구 마음만 같으면 좋으련만... 중학교 시절 같은 반을 2년이나 했지만, 고등학교도 달랐고, 대학도 달랐고, 나중엔 인생의 길도 달랐기에 오랜 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작년 늦가을 우연히 만나게 된 친구가 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근 45년 만의 해후였다. 그의 동생을 통해 다시 만나고 보니 서로가 너무나 반가웠다. 그 친구는 멀리 충청도에서 서울까지 한 걸음으로 달려왔다. 우리는 그 동안 살아온 얘기를 나누면서 오후 한나절을 같이 뜻 깊게 보냈다. 그는 구세군 사관으로 오랫동안 일해 왔다고 한다. 지금은 대전교구로 옮겨가 있다. 그런데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타고난 천성은 속일 수 없는 법! 친구는 누가 봐도 호남형에다 바르고 깔끔하게 인생을 살아온 성직자로 보인다. 첫눈에 봐도 그는 정의감..

영토와 국토

영토와 국토 서상문(환동해미래연구원 원장) 영토와 국토, 이 두 단어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 누구나가 자신은 알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둘의 차이를 말해보라면 정확하게 답하지 못하는 이가 예상 외로 많다. 마치 요즘 사람들의 십중팔구가 고심과 고민의 의미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고심이 되는 것도 “고민이 된다”라고 말하듯이 말이다. 영토와 국토의 정확한 개념을 알려면 우선 이를 한자로 써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힌다. 이 둘은 한자로는 각기 領土와 國土로 쓴다. 감이 오는가? 일본과 중국에서도 이 한자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의미도 우리와 동일하다. 영토와 국토는 영어로는 각기 territory, domain과 country, territory인데, territory가 때로 영토..

원장과 최우수상

원장과 최우수상 방금 지하철을 타기 위해 지하도를 걸어가는데 우연히 두 종류의 포스터가 눈에 들어온다. 하나는 어떤 미술학원의 미술대회 입상 내역을 알리는 것이다. 그 포스터에는 우수상, 최우수상, 최고상, 대상 순으로 소개돼 있다. 다른 하나는 어떤 병원을 소개하는 광고포스터다. 아~글쎄 병원장이 4명이나 되고 대표원장이 1명이 있는 게 아닌가! 병원 개원에 5명이 투자를 같이 한 것일 게다. 예전부터 우리사회엔 오랫동안 대표이사가 있었고 그 직함이 자연스레 받아들여졌으니 대표원장이라는 말이 생겨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다. 병원장은 병원의 장이다. 그런데 요즘은 원장을 해당 병원의 최고 책임자로 보다간 착오가 일어날 수 있겠다 싶다. 원장 위에 그 보다 더 높은 대표 원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