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군위안부’· ‘성노예’·한국인의 체면의식 서상문(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성노예’(military sexual slavery)는 ‘종군위안부’를 대신할 국제 공인 용어다. ‘전쟁 중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한 ‘쿠마라스와니 및 맥두걸 보고서’가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채택된 1999년부터였다. 이 해는 ‘종군위안부’명칭이 사어가 될 원년이었다. 2001년 필자도 일본정부가 주변국의 뭇 여성들을 일본군의 성욕해소 도구로 강제동원한 과정과 일본군 ‘종군위안부’, ‘정신대’호칭의 유래 및 허구성을 파헤친 글에서 이 용어들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월간중앙』2001년 9월호) 그런데 약칭 ‘맥두걸보고서’ 후 10년이 더 지난 지금도 한국에선 ‘종군위안부’와 ‘정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