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 난동"을 보고 떠오르는 단상국어사전에 폭력은 이렇게 정의돼 있다. “남을 거칠고 사납게 제압할 때에 쓰는, 주먹이나 발 또는 몽둥이 따위의 수단이나 힘. 넓은 뜻으로는 무기로 억누르는 힘을 이르기도 한다.” 그런데 법에서는 폭력을 물리적 힘의 행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언어로 타인의 이익이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모욕, 비방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까지도 폭력으로 보고 법으로 치죄하고 있다. 즉 언어 폭력도 폭력이라는 것이다. 국어학자들이 시대에 뒤져 있다.(그런 예들이 한 둘이 아님!) 우리 사회는 언어 폭력이 법조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폭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미 상식이 된지 오래다. 114나 전화로 안내하는 기관에 전화를 해보라 뭐라고 멘트를 하는지!정말이지 공산주의나 전제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