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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손배 승소판결에 卽해 법원의 문제와 개선점을 말한다!

雲靜, 仰天 2018. 10. 31. 12:06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손배 승소판결에 卽해 법원의 문제와 개선점을 말한다!

      

어제 일제 시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등 4명이 대표적인 전범 기업들 가운데 하나인 신일본제철(구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피고에게 각기 1억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965년 한·일 정부 사이에 협정을 맺었다 해도, 식민지배 피해 당사자의 동의가 없었던 만큼 개인의 청구권이 사라진 건 아니다”는 취지였다. 만시지탄이 있음에도 결과적으론 이것은 사필귀정의 당연한 판결이다.

일본 정부는 즉각 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양식 있는 일본 내 법관과 법학자들은 이 판결을 존중할 것이다. 한국에선 “13년 만에 일제 강제징용 배상길이 열렸다”고 기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실상을 알면 무턱대고 좋아하고 기뻐할 일이 아니다.

 

과연 판결처럼 4명의 제소자들과 그 외의 일제 강제징용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안타깝게도 배상은 받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승소 판결이 나오기까지 13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기 때문에 그 사이 신일본 제철 등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일본기업들은 미리 조치를 다 취한 뒤다.

승소했다고 해도 실제 해당 피해자들은 다 사망하고 1명만 남아 있는 것은 후손이 권리를 승계 받으면 되니 문제가 없다고 치자. 신일본제철 등 해당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있던 그 기업의 부동산 등을 모두 처분하고 동산은 일본으로 가져가 버린 뒤라 승소판결에 근거해 재산 압류를 하고 싶어도 할 게 없다. 승소 판결은 일본에 있는 해당 기업들의 재산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아서 그 재산을 취할 수 없다. 두 눈 버젓이 뜨고도 쫓던 도둑놈을 놓친 경우다.

 

10여년 전 한국정부가 내몰라 라고 했을 때 이춘식 등 일제 강제징용자들이 개인적으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당시 일본 법원에서는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 기업들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시한 자국 법원의 판결을 따르고 있다. 물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런 판결이 났다면 국제법적으로 일본 내 재산도 동결할 수가 있다.

일본 측에서는 한국 대법원이 내린 이번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의신청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어쩌면 일본 정부가 정치적인 제스처로 취할 수도 있는 한 대응방법이다. 미래에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한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말이다. 그래봤자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성립되지 않으니 신경 쓸 게 없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이참에 내가 정말 강력하게 지적하거나 호소하고 싶은 게 있다. 우리 법원의 재판 양식, 법원의 체질 개선 등 획기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법원 스스로는 자정과 개선 의지가 없으니 그들에게 맡겨둘 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내게는 우리 사회에서 혼란의 극치를 보이는 가운데 제발 법이라도 엄하고, 불편부당 없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적용되면 매일 쌈질하면서 아우성치는 수많은 사건과 문제들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지금까지 법원은 재판이 민사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질질 끌고 오랫동안 시간이 지체되게 만들어 재판 당사자, 특히 원고가 패소하게 농간(이게 사법농간의 하나임!)을 부리거나 승소해도 별로 실익이 없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만든다.

실제로 재판을 해 본 사람은 내 주장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 것이다. 국내 법원들이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짧게는 수년, 길게는 십수 년을 질질 끄는 재판 때문에 사익과 공익을 크게 훼손시켜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권위와 신의도 무너지게 만드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에선 법원이 소송진행을 지연시키는 게 비일비재한 일이다. 사건의 성격, 청탁의 유무(즉 전관예우), 원고와 피고가 누군가에 따라, 혹은 공익 관련 사건이라면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지연여부가 결정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대법원 정문앞에 놓여져 있는 대법원 표지석이 쇠망치로 부서진 일이 있다. 폭력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 심정은 이해가 되고도 남는다. 이런 일은 당해보지 않으면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지 심정을 알 수 없다. (사진 출처 : NEWS 1)


이번 한일 간의 강제징용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한국의 법원이 너무 길게 끌어서 위에서 내가 얘기했듯이 실익이 없고 국익을 놓치게 만든 한 사례다. 실제로 박근혜 정권시절 청와대, 외교부, 양승태 재직시의 법원행정처가 개입해 고의로 이 재판을 지연시켜 강제징용피해자들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도록 ‘재판거래’ 범죄를 저질렀다지 않는가? 사막의 모래알처럼 한 예에 불과하지만 아래의 관련 기사를 보라.

https://news.v.daum.net/v/20181031203001240?f=m

세상에 이런 쳐죽일 놈들이 있나! 기가 찰 노릇이고, 천인공노할 일이다. 헌법파괴범이자 친일파가 따로 없지 않는가?

 

법원이 각종 민형사 재판과 판결을 질질 끄는 것은 이유가 여럿 있다. 첫째는 재판을 처리하는 판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이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걸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소송 청구 수가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것과도 표리를 이루고 있다.

또 최근 대법원이 국민들 몰래 ‘재판거래’니, ‘사법거래’니 하는 여러 가지 적폐들을 저질렀듯이 법관들의 판결이 공정하지 못해서 2심과 3심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는 평소 문제나 사건이 당사자들은 물론, 보험사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만큼 비합리적, 비타협적, 일방적인 대화나 소통방법이 소송을 많이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게다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인, 경찰, 세무서, 일반 공무원들의 부당하거나 불공정, 편파적인 행정 처리, 중소기업에 대해 ‘갑질’해오는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편법 경영 등등이 일반 시민들이나 어떤 사건의 피해자들을 납득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소송을 많이 하는 한 요인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가 그만큼 합리성과 공정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현상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문제의 근원은 일차적으로 법을 공정하게 운용하지 못하는 법관과 법원에 있다. 물론 검찰과 변호사 등 소위 법조 3륜도 거의 같은 수준이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으로 미룬다. 해방 후 지금까지 70년 이상 법원은 법관들만의 공화국을 만들어왔다.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명제 뒤에 숨어서 재판을 자기 맘대로 끌어도, 더군다나 판결을 잘못하거나 판결을 뒤집거나, 판결을 자의적으로 내려도 아무도, 그 누구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다. 제소를 해보면, 1심과 2심에서 명백하게 이겼음에도 3심에서 뒤바뀌는 사례가 적지 않다.

문제는 3심을 거치는 동안 법원의 판결이 정말 누가 봐도 명명백백하고 공정하다는 정당성이 담보돼야 3심에서 패해도 더 이상 억울하다거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인데 지금까지 법원의 판결은 상당 부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3심 테두리 안에서 끝나기 때문에 여기서 뒤집어 버리면 패소자는 아무리 억울해도 다시 문제제기를 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

 

법리적으로, 정말 “양심적”으로 치밀하고 공정하게 재판하는 일부 판사들을 제외하고는 적지 않은 판사들은 돈에, 권력에, 정치에 혹은 판사 개인의 사익에 끌려 불공정하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재판에서 부당하게 패소 당했거나 두 눈 버젓이 뜨고도 판결이 뒤집히는 억울한 경우를 당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

 

대표적인 한 가지 예가 포스코가 천연의 무공해 바다였던 영일만에다 수십 년간 환경오염 물질을 몰래 투기하는 식으로 오염시켜온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져도 법원이 피해자인 원고 패소-가해자이자 피고인 포스코의 입맛에 맞는 포스코의 승소판결을 내린 경우다.

포스코가 철강생산 조업에서 나오는 환경오염물질을 여과해서 영일만 바다에 투기하기 위해 건설해놓은 제3, 제4투기장. 여과를 한다지만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수치를 알 수가 없다. 지도상 오른 쪽 호미곶 부근 해역의 장방형 지역은 이곳에 거주하는 모 어장사업가가 포스코의 오염물질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어장이다.
그럼에도 포스코는 2020년 현재(본고는 2018년 10월 말에 쓴 것이지만 사진자료는 2020년 12월임) 또 다시 제5투기장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철강공단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오고 포항시민들의 입장에선 반드시 이를 저지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에서 볼 때 불가항력이다.


영일만에서 기업형 어업에 종사하면서 포스코의 오염물질 무단투기로 인해 자신의 어장이 황폐화 돼 수백 억원대의 재산 손해를 본 어떤 피해자가 법원에 제소한 판결에서 처음 1심에선 담당 판사가 포스코의 피해사실을 인정하는 재판을 심리하고 진행해왔지만 나중에 판사들이 바뀌면서 수년간 시간을 질질 끌어 결국 대법원에서 기업의 무혐의 승소판결로 끝났다.

이 사건의 패소자는 억울해도 잘못된 이 판결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아무런 제도적 방법이 없다. 현재 드러난 정황을 보면 언론에 사법거래의 배후자로 거론된 대법원의 박병대 판사가 당시 이 사건에 개입한 듯이 보인다.

이러한 불공정한 판결은 다른 피해자들이 동일한 사건인 영일만 오염에 대한 포스코의 책임을 묻는 제소가 더 이상 어렵게 만들어 결국 그 패소자의 개인적 재산손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일만 포항 시민 전체의 권익이 깡그리 묵살 당하게 만드는 것이다. 포스코는 법에서 이겼으니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잘못된 판결로 면죄부만 선사한 셈이다.

 

이처럼 판사와 법원은 양심을 저버린 판결을 내려도, 불공정한 판결을 내려도 국민은 물론, 정치권도, 대통령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때로는 법원을 통수하는 대법원장의 말도 듣지 않는다. 대법원장도 조직이기주의라는 덫에 갇혀 서로 적당히 구린 짓을 해오던 이가 그 자리에 선 것이니까! 이는 모든 주권이 국민에서 나오고 삼권분립도 국민의 한시적인 권한 위임과 감시하에 작동돼야 한다는 민주공화국의 근본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입법과 행정이 국민의 감시를 받는 것과 달리 사법만이 홀로 ‘고고’하고 ‘고결’하다. 이 뿐만 아니라 법관들이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라는 이현령비현령 식의 대단히 모호한 헌법조항도 마찬가지다. 법관의 양심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 양심은 밝은 대낮에 대지를 훤하게 비추는 태양 아래에 놓여 져야 긴장하고 국민적 에너지를 받고 빛을 발한다.

 

더 가관인 게 국민들이 법원의 내부 접근을 못하고 국민 감시의 사각지대로 남겨져 있는 결과, 삼권분립과 법원의 독립성 유지라는 명분을 악용해 법원 퇴직자들을 위해 회사를 만들어 불법으로 수백억 원씩 재산상의 이익을 취해도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다. 왜? 시민들이 이러한 작폐를 거론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면 판사들과 법원은 걸핏하면 법원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여론몰이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자신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정당과 언론기관들은 법원 편에 서서 그들의 논리를 옹호하거나 역공을 취해 온 게 지금까지의 행태다.

 

검찰을 포함해 법원은 국민들을 쭉정이 취급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판결해도 정치권도, 대통령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무소불위의 괴물조직이다. 참으로 기형적인 우리 한국사회에서 법원은 조직이기주의의 최고, 최강, 최상의 대표주자다. 마이클 존스턴(Michael Johnston) 교수가 “한국의 부패유형은 매우 흥미롭다. 엘리트 카르텔 유형이다. 많이 배운 놈들이 조직적으로 뭉쳐 국민을 등쳐먹는다”고 한 지적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다. 한 쪽으로 기울어져도 너무 기울어진 이 관계망을 무너뜨려 어느 정도는 평형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산더미 같이 쌓인 국민적 과제 중의 하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몇 가지 법원의 개선점이 도출될 수 있다. 내가 제시하는 개선점이란 전문적인 연구를 거친 것이 아니고 이 글을 쓰면서 퍼뜩 떠오르는 아이디어 차원의 개선 방안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현재의 실태를 반영하는 것이다. 앞으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지만 비심층적이나마 아쉬운 대로 거론해본다.

 

첫째, 정부차원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수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려야 한다. 구체적인 년간 재판 수와 전체 판사 수의 비율을 시간 관계상 조사해보지 않았지만 분명 판사 수가 태부족임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물론 많은 국가예산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지만,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의 법관이 맡는 재판의 수가 줄어든다. 그것이 판사들의 성급하고, 혹은 고의적인 부당한 오판 수를 줄이는 것으로 직결된다.

 

둘째, 판사의 판결이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이 실시돼야 한다. 예를 들면, 공무원, 교사들이 자주 각종 교육을 받듯이 판사들의 재교육이 상시화 되고 보편화돼야 한다. 그들에게 강조돼야 할 교육내용은 법관은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깊이 자각하고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법관은 신이 아니다!!!” 법관들의 우월의식과 오만과 때론 안하무인은 여기서 깎이고 무뎌질 것이다. 법관들은 일반인들 보다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사법고시를 패스한 직능 전문가일 뿐이라는 점을 숙지하도록 교육돼야 한다. 복잡다기한 현대사회의 모든 분야에 정통할 수가 없다.
특히 이번에 만천하에 드러났듯이 기업을 만들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말해주지만 법관들은 도덕적으로도 모범을 보이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국민이 사법권 독립을 보장해준 것은 판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이지 폐쇄적으로 법원 내부를 감추고 딴 살림을 차리라고 한 건 아니지 않는가?

 

셋째, 법관들의 오판을 줄일 수 있는 숙고와 숙려 기간 보장, 법관들의 재판 관련 연구기능 강화, 합리적인 사건 배당, 해당 법관의 교체 사유 및 재판 연기 사유 고지 등이 있다. 재판을 자의적으로 연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기 인사발령이 있어도 몇 가지 중요한 재판인 경우엔 법관을 마음대로 교체하지 못하도록 하고 법관을 교체할 경우, 그 기준과 사유를 정해 놓는다. 가칭 ‘재판과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 같은 것을 제정하자는 말이다. 또한 국민 배심원의 참여 폭을 더 넓혀야 하고, 재판 후 판결문은 사건 해당자는 물론 원하는 국민이면 누구든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 행정처와 대법관이 재판에 개입하지 않음과 동시에 법관 스스로 평소 청렴하게 살도록 하고, 재판시에는 공정하고 책임지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준다. 즉 일정 수의 법관을 국민들이 선출(어떤 법관을 선출할 것인지 그리고 선출방법에 대해선 별도로 전문적인 연구와 합의가 필요함)해서 독자성과 독립성 보장을 강화하되 그와 동일한 비중으로 해당 법관의 오판에 대해선 무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는 국가차원에서 밀도 있게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정치권은 이 제도의 창안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고 국민들도 이 과제의 성사여부에 대해 자신의 일처럼 관심을 갖고 감시의 눈을 번뜩여야 한다.

 

2018. 10. 31. 11:57
북한산 淸勝齋에서
雲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