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발의된 꼼수 악법을 막아야 한다!
여러개 비슷한 악법을 올려놓고 그 중 하나만 통과되면 다 통과된 걸로 하자는 미친 악법을 저지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의원 등 11명의 의원들이 9월 16일에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취지는 발의된 복수의 여러 가지 유사 법안들 중 1개만 통과 되어도 모두 통과된 것으로 한다는 법률안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금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여타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이 제안한 내용이 비슷한 법안이 모두 통과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계속 1만명 이상의 국민이 반대해서 입법이 무산되니까 여러 개 법안을 발의해서 하나만 통과되면 끝내게 하려는 교묘한 "꼼수" 악법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왜 이런 법안을 발의할까요? 이건 정말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장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네요.
국회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먼저 국민이 막아야 합니다. 국회에서 입법 논의 법안이 되는 걸 반대하는 서명은 25일까지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5일 새벽 시점까지 9.051명이반대 서명을 했습니다. 반드시 1만명 이상으로 저지해야 합니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H1V0P9P1N3F1D1D0Y3Z4R2J8C3Z3
[21125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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