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되는 ‘혁명’용어,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서상문(환동해미래연구원 원장) 최근 몇 년 사이 ‘혁명’이라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예가 부쩍 눈에 띈다. 지난 주 청와대에서 공개한 개헌안에서 “4·19혁명”으로 그대로 명명한 것도 이에 해당된다. 이는 현행 헌법전문에 담겨 있는 ‘4·19혁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인데, 1962년 3차 개헌 당시 ‘4·19의거’로 명기됐다가 1987년 9차 개헌에서 ‘4·19혁명’으로 변경된 이래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돼 오고 있다. 작년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어떤 후보는 4·19의거를 “미완의 혁명”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혁명인가, 군사쿠데타인가 하는 문제로 논란이 돼온 ‘5·16’은 국가권력을 잡은 이가 누구냐에 따라 ‘혁명’과 ‘군사쿠데타’ 사이를 오락가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