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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과 핵심을 비켜난 검찰개혁방안, 이대론 안 된다!

雲靜, 仰天 2019. 10. 15. 12:28

본질과 핵심을 비켜난 검찰개혁방안, 이대론 안 된다!

 

이번에 물러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검찰개혁방안은 특별수사부(특수부)의 축소가 가장 큰 사안이다.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등 3곳의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는 폐지하겠다고 한다. 이밖에 ▲조사시간 제한 및 휴식 보장, ▲심야조사 제한, ▲부당한 별건수사 제한 등의 내용을 법무부령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담아 이달 중 제정하고, ▲피의사실공표금지 방안은 대검찰청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10월 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검찰이 제시한 주요 ‘셀프개혁안’은 ▲특수부 축소, ▲파견검사 복귀, ▲검사장 차량 중단, ▲공개소환 폐지, ▲심야조사 금지 등이다.

 

조국이 제시한 검찰개혁방안이나 검찰 자체가 제시한 셀프개혁 방안은 둘 다 검찰개혁의 본질과 핵심을 벗어나는 것들이다. 검찰개혁을 하고자 하는 본질과 핵심이 뭔가? 검사가 마음대로 법을 주물러도, 수사를 하고 안 하고, 기소를 하고 안 하고를 맘대로 결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책임을 지울 수 없는 현행 검찰제도를 개선해 억울한 사법 피해자가 더 이상 양산되지 않도록 하려는 게 아닌가? 그런데 특별수사부 폐지 이외 다른 개선방안들로 이러한 본질과 핵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단 말인가?

 

내게는 조국, 법무부, 청와대, 검찰, 여당이 모두 핵심은 건드리지 않은 채 주변부만 개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읽힌다.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 수사를 해야 할 건 하고 수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수사하지 않는 검찰이 진정 용기 있는 검찰이라고 한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야당은 아예 검찰개혁을 하지 말자는 입장이어서 언급할 가치도 없으니 논외다. 그래도 한 마디 하자면 현 야당은 지난 대선 시 박근혜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해놓고도 행하지 않다가 야당이 되어 주판을 새로 놓아 보니 검찰이나 공수처에게 자기들 목이 졸릴 것 같으니 생각이 달라진 모양이다. 

 

과연 조국과 검찰이 제시한 이런 것들의 개혁만으로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내가 보기에 대단히 회의적이다. 70년 이상 검사들의 자의성, 권위의식, 시대착오적인 제도가 덕지덕지 붙어 철골콘크리트가 된 대한민국 최고의 통제 받지 않는 권력기관, 법을 집행하면서도 법을 지키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게 대한민국 검찰조직이다.

 

이런 검찰이 주변 언저리의 개혁만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잘라 말하지만 이런 걸로는 국민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수준의 검찰개혁을 만족시킬 수 없다. 이 개혁안들로는 검찰의 환골탈태는 불가능하다. 턱없이 부족하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검찰개혁은 국회 다수당인 여권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밀어부쳐야 되는데,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시민들이라도 검찰개혁이 공수처 설치만 전부가 아니라 그 보다 더 중요한 검찰의 구조와 관행 그리고 법을 완전히 환골탈태시켜야 된다고 주장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에서 펼친 공수처 공방의 프레임에 빠져 그것에만 주의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정말 검찰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개혁시키려면 맨 먼저 손을 대야 할 게 따로 있다. 바로 기소독점주의를 폐지시키는 것과 무죄추정원칙이 지켜지도록 이를 어긴 검찰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유죄로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아 제1심이나 제2심 판결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돼야 하는 이 원칙은 전혀 지켜지지 않아서 휴지조각이 된지 오래다.
 
또한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의 조정, 주요 검찰기구 단체장의 국민직선제 도입, 50여명이나 되는 차관급 검사들의 인원수 축소, 검사 등 검찰 공무원의 특권폐지에 따른 여타 일반 공무원들과의 동일한 형평성 규정도 새로 마련돼야 한다. 직제상 검찰총장은 장관급이다. 검찰총장의 상관인 법무부 장관과 동급인 게 우리 검찰의 권력이다. 이런 옥상 위의 옥상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더군다나 내가 지금 제시한 것들이 개혁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사법계 전체의 정화와 개혁은 부족하다. 법원의 법관제도도 같이 개혁을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개혁으로는 판사들이 임의로 판결을 결정해도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행 판결의 자의성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최소화 할 것인가 하는 점, 구속영장 발부기준의 투명성과 공개, 기각기준의 객관성 제고, 기피신청권의 완전한 보장, 1심이나 2심에서 원래 사건을 담당한 판사에서 다른 판사에게 맡길 때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것도 법률로 규정돼야 한다. 또한 주요 법원장의 국민 직선제 도입, 법관들에게도 검사들과 마찬가지로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그리고 차관급 이상의 판사 수의 축소도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나같이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전문성이 있는 법 전문가들이 왜 검찰제도와 법원제도의 동시개혁이라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할까? 또 지금 정부나 검찰에서 제시한 검찰개혁안은 좋게 평가해주면 점진적인 변화의 첫걸음을 떼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턱 없이 부족하고 본질과 핵심을 벗어난 눈가림용 검찰개혁안이라는 것은 사법계의 폐단에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런 미봉책의 검찰개혁으로는 억울한 사법 피해자는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다.

 

평소에는 남의 일처럼 관심이 없다가 꼭 검사나 판사의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억울하게 당하고 나서야 사법제도의 개혁에 관심을 가질까? 사법개혁은 나의 문제, 그의 문제,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모두의 문제다.

 

2019. 10. 15. 08:53
臺灣 中央硏究院 近代史硏究所에서
雲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