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드러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반헌법적 인간성 포기 역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하 직함 생략)의 사법권 사유화를 비판한 글을 연속으로 써서 지인들에게 보냈더니 글을 받아 본 이들 중엔 사법 같은 일엔 뭔가 내막이 있을 거라면서 비판의 정당성에 대해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었다. 설마하니 내가 그렇게 허접한 정보만으로 근거 없이 남을 비판하는 글을 쓸까? 그런 분들은 실제로 양승태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알면 어떤 생각이 들까?
과연 양승태는 어떤 씻지 못할 과거사를 갖고 있기에 연일 온 국민의 지탄이 가라앉지 않을까? 지금부터 탐사보도 언론에서 과거 재판기록과 간첩으로 조작당한 피해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소개된 보도에 근거해 몇 가지 법을 유린한 그의 흉물스런 과거사를 들여다보자.
양승태는 197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이듬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법관으로 임용되어 1975년 11월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양승태는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서울 지방법원 형사부 판사로 재직하면서 1976년 재일교포간첩조작 사건인 김동휘 사건, 이원이 사건, 장영식 사건, 조득훈 사건 등에 배석판사로 총 12건의 긴급조치 재판에 참여하여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 네 사건은 후에 재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 12건에는 오재선 형제, 강희철 사건 등도 포함돼 있다.
1954년 일본에서 출생해 성장한 김동휘는 1973년 3월 유학차 모국에 입국하여 서울대학교에서 2년간 한국어교육을 받고, 1975년 3월 서울 가톨릭 의과대학에 입학, 1학년에 재학 중이던 1975년 10월 중앙정보부 남산분실에 연행되어 야만적인 고문을 통한 조사를 받고 그해 11월 20일 서울지검에 송치되어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죄로 기소됐다.
이듬해 1976년 4월 1심인 서울지법에서 김동휘는 바로 양승태로부터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 받았다. 죄명은 날조된 것이었는데, 판자촌 소식을 담은 신문보도 내용을 국가기밀로 둔갑시킨 것이었다. 김동휘는 항소하였지만, 서울고법에서 1년이 감형된 징역 4년을 받고 그해 12월 14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는 통에 결국 억울하게 4년을 감옥에서 살았다.
재일교포 이원이 사건은 1975년 부산대학교에서 발생한 반유신 데모 사건, 유인물 살포 사건이 발단이 됐다. 부산대에서 발생한 반유신 유인물 살포 사건을 추적하던 경찰은 재일교포 김오자와 이원이가 이 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보고 이를 학생들의 반유신 운동을 북한, 재일조총련과 관련된 간첩사건으로 조작했다. 당시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김기춘은 단순한 반정부 유인물 살포 사건을 부산대 학생 박준건, 김오자, 김정미, 이원이, 철학과 교수 하일민 등 모두 24명이 관련된 대형 간첩단 사건으로 조작해 발표했다.
이 사건으로 이원이는 당시 서울 형사지방법원의 판결에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형을 받았는데, 이 형을 언도한 자가 바로 양승태였다. 그는 반유신 데모를 한 것뿐인 이원이에게 “적국을 위한 간첩” 활동이라는 죄명을 씌운 것이었다. 5년 징역형을 마치고 1981년에 출소한 이원이씨는 불법구금과 고문 등 후유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다.
법원 1심 판사로 재직하던 양승태는 역시 재일교포 청년 장영식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에 참여했다. 1949년 5월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 쥬오우(中央)대학 법과를 졸업한 장영식은 1974년 모국에 유학 와 서울대에서 1년간 공부한 뒤 이듬해 4월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에서 공부하다가 그해 9월 일본에 갔다 한국에 돌아오자 바로 정보기관에 체포됐다. 그는 재일조선인유학생동맹 활동 및 조총련 공작원으로부터 정보수집 지령 등 간첩활동 혐의로 모진 고문수사를 받은 후 서울지검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976년 5월 7일 장영식은 서울형사지법(재판장 심훈종, 판사 조용무·양승태)에서 징역 및 자격정지 3년 6월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장영식은 같은 해 9월 서울고법에서 일부무죄를 받고 상고해 1976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 환송돼 1979년 1월 서울고법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1심에서 아무런 증거 없이 단순히 자백만으로 장영식에게 ‘징역3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6월’ 형의 유죄를 언도한 것에 대해 양승태를 포함한 판사들은 그 어떤 사과도 한 적이 없다. 이러한 양승태의 판결은 자백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헌법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적 판결이었다.
1951년 일본에서 출생해 1975년 3월 오카야마(岡山) 대학 전자공학부를 졸업한 조득훈은 모국으로 유학 와서 서울대학교 재외국민교육연구소에 입소한 뒤 그해 12월에 수료했다. 그는 서울지검에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혐의 등으로 체포돼 고문을 받고 기소됐다. 그가 일본에 있을 때 대학 재학 중 조총련계 인물들과 만나 북한 관련 학습을 했으며, 반국가단체 성원들과 회합 통신하고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하는 등의 간첩행위를 했다는 혐의였고, 보안대에 체포된 뒤에는 무자비한 고문과 조사를 받았고 결국 동아일보사 월간지 신동아 1권을 서점에서 500원에 구입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증거로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한 죄목이 덮어 씌어졌던 것이다. 신동아 잡지와 서울시 지도를 사는 것이 국가기밀이라니 참 궁색한 조작이었다.
이 사건 역시 양승태가 재판장 심훈종, 판사 조용무와 함께 재판에 참여했다. 1976년 6월 양승태는 조득훈을 1심에서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조득훈은 항소해 그해 10월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및 자격정지 각 7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에도 불복하여 상고하였지만 1977년 2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7년형을 확정 받고 징역을 살다가 1981년 8월 특사로 가석방됐다.
오재선 형제 사건은 정말 가관이었다. 제주 출신 오재선은 1962년 3월 하순경 고OO 외 20여 명을 모집하여 재도일(밀항)하다가 타고 가던 배가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는 바람에 일본 해상보안청에 검거되어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 것이 간첩으로 조작 당하는 화근이 됐다. 그는 1986년 4월 25일 제주경찰서로 끌려가 경찰들에게 일본에서 뭘 했는지 자필로 쓰라면서 자인하도록 하기에 있는 그대로 썼더니 그걸 근거로 오재선을 조총련에 포섭된 간첩으로 만들어버렸다. 그가 간첩이 아니라고 부인하면 경찰은 계속 고문을 했다.
그 뒤 기소된 법정에서 오재선은 양승태 법관에게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다. 오재선이 자신을 찾아온 기자에게 말한 바에 의하면, “나는 간첩이 아닌데, 경찰이 고문하는 바람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허위진술을 했다고요. 몇 번을 말해도 그 젊은 재판장은 눈 하나 깜짝 않더라고요. 제 동생, 삼촌이 증인으로 출석해 자기들도 고문당한 걸 말해도 아무 소용없었어요. 그러더니 제가 간첩이라면서 징역 7년을 선고하더라고요. 그 양승태 판사를 어떻게 잊습니까?”
그런데 양승태는 법정에서 오재선이 경찰 9명에게 고문당해 하는 수 없이 허위자백을 한 사실을 아무리 말해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1986년 10월 1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제5차 공판을 기록한 조서에 의하면, 오재선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기합을 받고 무서워서” 허위자백을 했다고 말했다. “진술조서를 쓰라고 해서 쓰면 사실이 아니라고 찢어버리고 다시 쓰라 하고, 머리를 바닥에 박으라 하고, 엎드려뻗치라고 하였습니다. 경찰 9명에게 한 달간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승태는 오재선이 경찰에게 당한 고문 사실에 대해선 한 마디도 묻지 않았다. 이렇게 고문당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듣고도 그는 그와 관련해 질문을 하나도 하지 않았고, 오재선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 판결문에 적힌 오재선의 간첩 혐의는 정말 기가 막히는 것이었다. ‘비룟값 인상’ ‘5인 가족 생활비’ 국가기밀 수집이라는 죄목으로 엮어 넣었다. 그 중 대표적인 구실은 아래와 같았다.
“(제주도민에게) ‘농촌생활은 매우 살기 힘들다. 최근에 질소비료는 90%, 칼리비료는 60%가 인상되는 등 평균 50%나 인상됐다. 농산품 가격은 오르지 않고 공산품 가격만 계속 오르고 있으니 잘 살수가 없다’는 요지의 대답을 받아냄으로써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제주도민에게) ‘5.16횡단도로는 5.16군사혁명 후 해군 준장 김영관씨가 제주도지사로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깡패들을 인부로 동원해 1964년 완공하였는데 길이는 43km, 폭은 4m로 제주시에서 서귀포까지 버스로 40~50분 소요된다’는 취지의 대답을 받아냄으로써 국가기밀을 탐지수집.”
“제주 애월읍 시외버스정류소에서 외판원이 판매중인 수첩에 국내선 대한항공 시간표, 전국주요 열차시간표, 전국 고속버스시간 및 안내표가 인쇄되어 있음을 보고 이를 국가기밀로 수집.”
비료 값에 이어 제주에서 서귀포까지 버스로 이동했을 때 걸리는 시간, 외판원이 파는 전국고속버스시간표 등이 국가기밀로 적시됐다는 게 너무 황당스럽지 않는가? 압권은 외판원에게 1000원 주고 구입한 교통 시간표가 오재선이 간첩이었음을 증명하는 혐의를 입증하는 물적 증거로 채택된 것이었다. 이러한 것들 외에 실제로 물적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 애초부터 공안사범으로 만들어 간첩으로 둔갑시킬 의도로 조작하려고 한 것이었다.
오재선의 동생 오OO도 양승태 판사 앞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한다. 즉 “저는 1986년 5월 4일 (제주경찰서로) 끌려가 5월 13일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관들의 모진 고문으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무실 바닥에 경찰 곤봉을 두 개 놓고, 저를 그 위에 꿇어앉게 한 후, 허벅지와 정강이 사이에 곤봉을 다시 끼워서 경찰관이 그 곤봉을 밟고 바닥에 있는 곤봉을 굴리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 1986년 10월 31일 제주지법에서 증언
오재선이 제주지법에서 유죄에 처하던 1986년 12월 4일 같은 날, 제주지법에서 27세 청년 강희철도 간첩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오재선처럼 일본에서 간첩 교육을 받았다는 혐의였다. 오재선을 두들겨 팬 그 경찰이 강희철도 때렸다. 간첩 누명을 쓴 강희철은 12년을 복역하고 1998년 광복절특사로 풀려났다. 그는 2008년 재심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희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판사 역시 양승태였다. 같은 날, 다른 재판에서도 오판을 반복해 무고한 두 사람에게 간첩 누명을 덮어씌운 양승태는 강희철에게 국군휴양소 방이 깨끗하고 시설이 좋다는 게 국가기밀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승태는 정말 인간으로선 상상을 초월한 악독한 짓만 골라가며 저지른 자였다. 이런 판사가 세상에 또 있을까 싶고,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이 정도면 판사라기보다 법복 입은 조폭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 시절에 안기부가 판결을 뒤에서 조정했다고 해도, 같은 날 두 번씩이나 오판을 해 두 사람에게 간첩 누명을 씌웠다는 건 실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재선, 강희철의 범죄를 입증할 물적 증거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 지경까지 갔으면 수사기관의 간첩 조작에 양승태 판사가 적극적으로 가담한 걸로 봐야죠.”
양승태가 판사 생활을 한지 얼마 되지 않는 젊은 법관 시절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원인은 넓게는 박정희의 유신정권이라는 비민주적 시절이라는 시대적 배경이 있었고, 좁게는 중앙정보부 대공수사 국장이라는 막강한 자리에 있던 경남고 선배인 김기춘의 보호와 지원(혹은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두 사람의 합작품이 바로 앞에서 살펴본 1970년대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이른바 ‘학원침투 북괴간첩단사건’들이었다. 김기춘이 조작한 사건에 대해 양승태가 호흡을 맞춰 조작사건에 합법성을 부여해준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심각한 사법파괴행위였다.
당시 이 사건들은 주로 김기춘과 양승태가 “(교도소 옆방에서 들리는 비명소리가) 소가 죽을 때 내는 우는 소리 같”이 고통을 못이긴 고문을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쉽게 허위자백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다. 이 사건 역시 훗날 민주화가 된 뒤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다.
이처럼 천인공노할 김기춘과 양승태 두 사람은 모두 마치 경쟁이나 하듯이 출세를 위해 법을 권력의 시녀가 되게 하는데 앞장 선 추악한 인물로서 박정희 정권의 입맛에 맞춰 블랙리스트와 간첩조작질로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킨 희대의 악마의 화신들이었다. 언론에 드러난 것만 해도 이 정도라면 언론에 포착되지 않은 여죄까지 합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을까? 그런데도 긴 시간이 흘러 많은 피해자들이 고문 후유증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면서 연명하던 2011년 가을, 양승태는 대한민국 국가 의전서열 3위로서 삼부요인의 자리인 대법원장이 됐다. 임명권자는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양승태는 지금까지 위에서 드러났다시피 정부의 실책이나 지도자의 독재, 교활한 부패 혹은 무능을 비판하면 바로 빨갱이로 몰아 구속시킴으로써 국민의 정당한 정부비판의 자유를 압살하는 방식으로 정권을 유지해오던 조폭정권에게 자신의 출세를 위하여 인간이길 포기한 이 같은 천인공노할 간첩조작사건들을 자행해온 자다.
이런 자를 일국의 정의를 지켜야 할 최고 자리인 대법원장에 기용한 이명박이 양승태의 전력을 모르고 임명했을 리는 없을 테고, 결국 “그놈이 그놈”이어서 한 배를 탄 자를 뽑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설혹 이명박이 양승태의 과거 악행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인생관과 세상, 국가와 국민과 역사를 보는 눈이 같은 좌표에 있고 정치적으로도 동일한 지향점을 갖고 있는 이상 자연스럽게 일치된 것이었다.
양승태는 이명박 정권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부 수뇌부는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안기부가 했던 일을 사법부 판사들이 그대로 따라 했던 것이다. 많은 판사들이 정확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지만 양승태는 이를 묵살했고, 이윽고 작년 9월에 임기를 다 마치고 무사히 법원을 떠날 수 있었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정권에서 대법원장인 자신을 사찰하자 양승태는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며 반발했다. 그런 그가 지금은 몰래 법원의 판사들을 사찰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 12건의 긴급조치 사건에서 자신이 유죄판결을 내린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지난달 5월 25일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구성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양승태 재직시의 대법원은 과거 유죄판결을 내린 1970년대 긴급조치 사건과 관련하여 ‘긴급조치 배상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시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참으로 권력이 무섭고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실감한다. 정권이 바뀌지 않았더라면 양승태의 천인공노할 헌법 유린의 과거사가 지금 문제시 될 수 있었겠는가 말이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더라도, 늦었지만 인간임을 포기한 인면수심의 양승태에게 국가와 법이 정당한 벌을 내리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국민이 인간이 아닌 자를 구속시켜 무너진 명실상부한 법치주의와 법관 독립성의 원칙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2018. 6. 5. 18:26
북한산 淸勝齋에서
雲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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