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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찾기, 이제 민중이 일어설 때

雲靜, 仰天 2012. 3. 30. 20:54

독도찾기, 이제 민중이 일어설 때

 

서상문(독도찾기운동본부 홍보국장)

 

모리 요시로우(森 喜郞) 총리의 대독도정책을 강경일변도로 나아가도록 채찍질하거나,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은 일본국내의 중의원, 참의원, 그리고 시마네현 의회의 의원들과 극우단체들이다. 1993년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 이들세 기관의원들이 각기 소속의회에서 독도영유권주장 및 일본정부의 독도탈취책의 미흡함을 지적하거나, 혹은 그 대책을 논의한 횟수는 무려 150건이 넘는데, 그 주된 논점은 세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현재 한국의 독도영유를 '불범점거'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해마다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에 외교적 항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실효적 점유'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 둘째, '미군에 원조를 요구해' '불법점거상태'를 종식시키자는 것. 셋째, 독도를 한.일 두 나라 또는 국제공동관리하에 두자는 것이다.

  

나는 위와 같은 유의 발언을 행한 일본의 극우정치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독도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볼 때, 앞으로 독도찾기가 오히려 남북통일보다 더 어려우리라고 예단한다.

 

 

일본 정부는 수시로 타께시마의 반환을 촉구하는 집회를 지원해오고 있다. 극우세력의 결집을 노린 자민당 등 집권 세력이 독도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시마네현이 매년 2월 22일에 거행하는 '타께시마의 날'엔 일본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내각의 政務官을 파견할 뿐만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들도 대거 참석하고 있다. 사진은 타께시마의 날 식전에 참석한 정무관이 일본정부의 입장을 전하는 등 발언하고 있는 장면이다.

 

그러면 독도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한국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독도를 온전한 우리영토에서 졸지에 일본과 공동 관리하는 수역 안으로 들어가게 방치함으로써 일본이 독도에 관해 실제로 주권을 행사할 개연성이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신한.일어업협정'이 어업문제만을 다루었고 영토문제인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니 문제될게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공식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즉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국제법상 우리고유의 영토이며, 우리가 실효적으로 점유하면서 독도와 그 영해에 대해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독도문제는 한.일간의 영유권분쟁이 아니며 한.일간 외교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정부가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독도가 국제적으로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의 고수뿐이다. 그리하여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 기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며,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그 어떤 공식적인 대응도 회피해오고 있다. 바꿔 말하면 한.일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분쟁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신한일어업협정에는 양국이 영유권문제와 어업문제를 서로 분리한다는 합의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국제법 전문가인 해양대학교 김영구 교수에 의하면, 설사 한일 양국이 합의하여 분리의사를 명기해 놓았다 하더라도 공동관리 수역에서는 어업문제는 환경보전이나 해운문제 등과는 분리될 수 있어도 어업권이 결국 주권적 영역권에서 연유되기 때문에 두 사안은 분리될 수 없다고 한다. 그는 문제의 협정이 영유권문제를 분리한 게 아니라 양국의 영유권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며, 오히려 독도영유권 분쟁을 공인해준 결과를 초래했다고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요컨대 한국정부의 안일한 아전인수격 해석과는 달리 독도의 주권이 크게 훼손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내의 관련전문가 대다수가 본 협정이 일본에게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원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해양수산부는 독도문제는 영토에 관한 문제로, 경제문제인 한일 어업협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변해오고 있다.

 

한국정부 혼자만 분쟁이 아니라고 하는 사이에 국제사회에서는 대만해협, 중국의 신장위구르, 티베트, 조어도에 이어 독도는 다섯 번째로 군사충돌 가능성이 높은 영토분쟁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일본 역시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19965월 이케다 유키히코 외상이 중의원 외무위에서 한 발언은 이를 대변한다.

 

국제법상 실효적인 지배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국가 활동이 평온하고 계속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타국으로부터 항의 등이 있을 경우에는 평온하고 계속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아시다시피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측이 우리의 입장을 말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소위 실효적인 지배가 이미 확립됐다든가, 확립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한일어업협정의 결과는 따지고 보면 김대중 정권의 이와 같은 대일외교 저자세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그것은 또한 현재 진행형이다. 협정으로 말미암아 한국어민들의 어로수역은 참담할 정도로 줄어들었고, 어획량도 40% 줄었다. 대한민국 전체영토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영해가 일본으로 영원히 넘어갈 위험에 처해있다. 협정 전 연() 수건에 불과하던 어민들 간의 어로분쟁이 지금은 연 1천여 건으로 증폭되었고, 어민들의 생계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이 말한 대로 진정 어업협정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하게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독도의 국가주권을 포기한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해 적극 파기 선언하고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 파기선언이 보장된 722일까지의 시한을 넘겨선 안 된다. 그리고 김 대통령은 주체적으로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내외에 천명할 것과 어민들의 독도수역조업 및 국민의 자유로운 독도출입을 보장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위 글은『영남일보』, 2001년 3월 5일자에 실린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