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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정상화’는 ‘전관예우’ 척결부터

雲靜, 仰天 2021. 1. 21. 11:54

‘비정상의 정상화’는 ‘전관예우’ 척결부터

 

“비정상의 정상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정책 가운데 중요한 하나라고 알려져 있다. 물론 그의 머리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고 참모들이 제안했을 것이다. 이 정권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비정상의 산실이라는 사실부터 자각하면서 시작하면 안 될까? 비정상이 비정상인 줄 모르고 정상화하겠다는 것부터가 비정상이다. 아무튼 정상화의 주체부터 비정상이니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정상이 정상 보다 훨씬 더 많다고 봐도 된다.
 
비정상의 몸으로 다른 비정상을 정상화시켜 보겠다니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이상, 조금 양보해서 일단 지켜보겠다.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려면 수많은 과제들을 ‘따로국밥’식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 종합적이고, 거시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할 것과 나중에 손을 댈 것을 나눠야 한다.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도 구분해서 실행해야 한다. 수단과 방법도 치밀하게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우선순위에서는 법조계의 뿌리 깊은, 그러나 아무도 문제시하지 않는, 아니 문제시 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문제부터 손을 대야 한다. 그리고 검찰, 법원, 변호사를 한꺼번에 환골탈태시키겠다는 각오로 정상화의 큰 그림을 그려서 유기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법조계에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 중에 가장 고약한 것이 소위 “전관예우”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법적 부정부패는 전관예우에서 발생된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수사와 재판을 부당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서로 뒤바꾸고 명백한 범죄요건이 성립되는 자도 무혐의 처리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판검사와 변호사들에게 돌아오는 건 부당한 재물이다. 그 속성상 전관예우란 게 몸 팔아 돈을 버는 창녀와 다를 바 있는가?
 
최근 떠들썩한 전관예우 논란 중에 대표적인 ‘대어’는 퇴임 후 5개월 밖에 되지 않는 기간에 약 16억 원을 챙긴 뒤 국무총리 후보로까지 지명된 황교안이 단연 으뜸이다. 반 년도 안 돼 16억이라니 정말 "억!" 소리밖에 나지 않는다. 그는 고검장 퇴임 후 법무장관으로 임용되기 전까지의 17개월 동안 로펌에서 15억 9,000만원을 벌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 과정에서 그가 사면 로비까지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까지 있다.
 

 

나중엔 이런 자가 한 나라의 영상 자리에까지 올랐으니 이 나라가 제대로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는가?

 

언제부터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범죄자가 고위공직자에 추천 발탁돼 국가경영을 할 자격이 생겼고, 위장전입, 탈세, 병역기피 등 범죄가 고위공직자의 필수적인 경력사항이 되었다. 고위공직자로 추천되는 자마다 거의 모두가 범죄자로 밝혀지는 지금의 현실은 분노하게 만들 뿐이다.
 
퇴임 후 1년간은 자신이 퇴임 직전에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맡지 못하게 법적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이란 힘 있는 자들에게 오히려 재산증식의 수단이 된지 오래다.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퇴임 후 무죄를 받은 그 피고인을 변론한 변호사가 속한 로펌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으니 말이다. 이는 잠시 구설수에는 올라도 처벌은 받지 않는다. 로펌에서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만이 변호활동을 하는 게 아닌 것이다.

 
 

법조인들에게는 대부분 사람을 중시하는, 표현을 바꿔서 말하면 정의와 공정보다 돈이 훨씬 더 무겁다.


이처럼 몇 개월 만에 전관예우로 부당한 돈을 수십억 원씩 챙긴 자가 고위공직자로 있는데 어떻게 법치가 확립될 것이며, 어떻게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바른 사회가 될 수 있겠는가? 지금 대법원은 부정재판도 막지 못하면서 상고법원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고소와 재판은 부정재판만 척결해도 절반 이상이 사라질 것이다. 이 점을 대법원만 모른다는 말인가?
 
전관예우로 수사나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조작하여 범죄의 처벌과 분쟁의 승패를 팔아먹는 파렴치한 판검사와 변호사들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또 판검사도 정년퇴직 후 변호사가 돼 관련기업에 재취업해 전관예우를 받아서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식으로 부당압력을 휘두르는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눈감아 주도록 만들고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들이 자신이 근무한 검찰청 부장검사 방에서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다 돌아가는 일은 보기 흔한 장면이다.
 
법조계에서 만들어진 ‘유전무죄’라는 말은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한다. 유전무죄란 말은 선진국에선 거의 없다. 이 말이 있는 나라는 OECD국가들 중 우리나라 밖에 없는 수치스런 단어다. 사법적 정의와 법조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당위론적 규범의 실종을 상징한다.
 
법을 다루는 법조인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돈에 눈이 어두워 서로 짬짜미가 돼 도적질을 하고 있으니 사회가 혼탁해질 수밖에 없다. 인간의 양심, 윤리, 원칙, 상식이 철저히 파괴되고 탈세, 폭력, 성범죄 등등의 각종 범죄들만 늘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국민의 머슴이어야 할 고위 공무원들의 매국적 행태는 나라곳곳에 뿌리내려 국가 재산을 철저히 갉아먹고 대다수 국민들을 고통과 가난의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 이들은 정치, 사법, 경제, 사회, 교육 각 분야에 걸쳐 끼리끼리 문화를 만들고 부당한 재물축재에 혈안이 되어 살고 있다.
 
과연, 박근혜 정부가 이 같은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까? 의구심과 회의감이 앞서지만 개시도 하기 전에 고춧가루부터 퍼부을 순 없다. 어떻게 실현시켜 나가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볼 참이다.
 
2015. 10. 15
雲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