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양심’은 어떻게 검증하나? 이번 개헌엔 필히 사법개혁이 포함돼야 한다! 혹시 재판에 회부된 경우가 있거나 고소를 해본 일이 있는가? 그런 송사를 겪어보면 우리나라 법조계의 검찰과 판사들이 얼마만큼 자기 마음대로(재량껏?) 기소를 결정하고 자의적으로 판결을 내리는지, 또 그렇게 자의적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하거나 잘못된 판결을 내려도 법적으로 딱히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 것도 없다는 걸 체험했을 수 있다. 우선, 검찰은 잠시 놔두고 법관부터 구조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보자. 한국의 판사는 판결을 내릴 때 ‘양심’껏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판결하라고 돼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조항이 그것이다. 알다시피 우리 헌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