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독도의 잃어버린 '반쪽 주권'을 되찾아올 의지가 있는가? 서상문(역사문제 연구가) 내년 1월 21일은 1999년 1월 22일 한-일 양국간에 발효된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즉 이른바 ‘신 한-일 어업협정’(이하 ‘신 협정’)이 만기가 되는 3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신 협정이 명시한 대로 이 날 이후부터는 한국이든 일본이든 상대국의 동의 없이 이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도 됩니다. 만약 한-일 중 어느 일방이 파기를 선언할 경우, 파기선언 후 6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 협정이 파기를 보장했다지만 한국정부가 파기를 일본정부에 통고하지 않으면 ‘한-일 공동관리수역’내에 들어간 독도에 대해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이 무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