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2

정치개혁을 원하는가? '폭망'이 답이다!

정치개혁을 원하는가? '폭망'이 답이다! 요즘, 정치권에서 보여주는 작태를 보면 내가 오래 전부터 생각해오던 정치권의 동시 폭망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 더 절실하다. 자한당은 도태돼 없어져야 하는 건 당연지사이고, 민주당 역시 거의 망해 ‘국민의 당’과 합쳐 보수 진영이 되고, 유럽처럼 녹색당이 진보 진영이 되는 구도로 정치권 전체의 스펙트럼이동이 이뤄져야 한다. 빌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은 대선시 짭짤하게 재미를 본 카피였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고 외쳤지만, 지금 한국 상황에서 나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아니고 정치야!”(It’s not the economy, and the politics, stupid!)라고 외친다. 한국정치판의..

판사의 ‘양심’은 어떻게 검증하나? 이번 개헌엔 필히 사법개혁이 포함돼야 한다!

판사의 ‘양심’은 어떻게 검증하나? 이번 개헌엔 필히 사법개혁이 포함돼야 한다! 혹시 재판에 회부된 경우가 있거나 고소를 해본 일이 있는가? 그런 송사를 겪어보면 우리나라 법조계의 검찰과 판사들이 얼마만큼 자기 마음대로(재량껏?) 기소를 결정하고 자의적으로 판결을 내리는지, 또 그렇게 자의적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하거나 잘못된 판결을 내려도 법적으로 딱히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 것도 없다는 걸 체험했을 수 있다. 우선, 검찰은 잠시 놔두고 법관부터 구조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보자. 한국의 판사는 판결을 내릴 때 ‘양심’껏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판결하라고 돼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조항이 그것이다. 알다시피 우리 헌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