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2

3륜차와 법조3륜

3륜차와 법조3륜 오래전, 3륜차라는 게 있었다. 네 바퀴가 아닌 세 바퀴로 가는 자동차다. 세 바퀴 중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차였다. 한국의 법조계를 통칭해서 보통 “법조3륜”이라고 부른다. 검찰, 법원, 변호사협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법조3륜도 3륜차처럼 세 바퀴 중 하나라도 망가지거나, 삐꺽거리거나 혹은 비정상적이면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다. 나아간다는 것은 정의의 실현을 통한 사회의 純正度 제고와 국가발전을 뜻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한국의 법조계가 70년 이상 전혀 바뀌지 않고 복마전이 돼 꼼짝도 않는 이유가 세 바퀴 모두 고장이 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법조3륜은 세 바퀴가 다 비정상적이다. 이들 사이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판사의 ‘양심’은 어떻게 검증하나? 이번 개헌엔 필히 사법개혁이 포함돼야 한다!

판사의 ‘양심’은 어떻게 검증하나? 이번 개헌엔 필히 사법개혁이 포함돼야 한다! 혹시 재판에 회부된 경우가 있거나 고소를 해본 일이 있는가? 그런 송사를 겪어보면 우리나라 법조계의 검찰과 판사들이 얼마만큼 자기 마음대로(재량껏?) 기소를 결정하고 자의적으로 판결을 내리는지, 또 그렇게 자의적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하거나 잘못된 판결을 내려도 법적으로 딱히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 것도 없다는 걸 체험했을 수 있다. 우선, 검찰은 잠시 놔두고 법관부터 구조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보자. 한국의 판사는 판결을 내릴 때 ‘양심’껏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판결하라고 돼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조항이 그것이다. 알다시피 우리 헌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