앎의 공유/한국전쟁

종전과 휴전

雲靜, 仰天 2022. 2. 14. 19:09

종전과 휴전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며칠 전 있은 대선 후보들 간의 TV토론 중에 '종전'선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지적이 올라왔다. 아래와 같다. 

 

이재명이 안보문제에 대해 얼마나 무식한지는 지나 금요일(11일) 밤 대선후보 4자토론회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탈북 외교관인 태영호 의원에 따르면 이재명의 말을 듣고 김정은도 웃었을거라고 한다. 재명(在明이 아닌 在冥: 어둠 속에 있다는 뜻)은 종전선언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라는 윤석열의 물음에 '종전선언은 사실상의 종전을 말하는 것이고 정전은 법률적 용어다' 라고 답했는데 이 말은 개념파악이 전혀 안 된, 다시 말하면 뒤죽박죽된 在冥의 안보관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종전선언은 현재 종전(終戰)상태가 아니므로 전쟁을 끝내는 선언(declaration of ending the war)을 해서 종전상태를 만든다는 뜻을 갖고 있다. 정전(停戰)은 무기 사용과 같은 전투행위를 참시 멈추는 것(cease=stop the firing)을 가리킨다. 다른 말로는 휴전(ceasefire)라고도 한다. 그 잠시 휴전이 70년간이나 지속되었으니 6.25의 생생한 실상을 알 턱이 없는 在冥으로서 오발탄을 쏘는 것도 무리가 아니겠죠. 지금의 70대 이상 고령층은 6.25전쟁의 휴전회담이 열리던 무렵을 전후하여 <휴전회담 반대> 시위에 열심히 참가한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 휴전반대 시위의 휴전이 바로 전투를 멈추자는 정전(truce=ceasefire)이며 유엔군과 중국-북한 간의 합의가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이다.

 

그러므로 在冥은 종전과 정전의 개념 파악이 전혀 안 된 채 군 최고사령관으로서 국민의 생존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부질없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셈이다. 하긴 토론회를 압두고 부인을 위해 법인카드가 불법으로 사용된 위법행위가 터지고 부인이 공개사과까지 한 일이 벌어졌기에 재명의 머리가 몹씨 어지러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침착하게 안보의 기초사항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왔어야지 평소의 얼렁뚱땅 둘러치기 수법이 통하리라고 생각했다면 착각도 도를 넘었지요.

 

위 지적을 보고 나도 한 말씀 보탰다. 아래에 옮겨 놨다.

 

저는 TV토론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종전선언이 무슨 뜻인가라는 윤 후보의 물음에 이재명이 "종전선언은 사실상의 종전을 말하는 것이고 정전은 법률적 용어다"라고 답했다면, 그건 정말 너무 준비 없이 나왔네요. 또 국제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명색이 법률가인데 부끄러운줄 모르고 전혀 율사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답변을 했네요.

 

그간 그가 말한 것들 중엔 대수분 엉성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군사 안보 쪽이 너무 무지한 모습을 보여주던데 모르면 준비라도 철저하게 하고 토론에 나와야 되는데 두 가지 모두가 불합격이네요. 평소 자신은 "말 잘 한다", "토론은 자신 있다"라며 윤 후보를 무시한 오만과 자만의 결과인 것 같군요. 이재명은 스스로 말을 잘 한다고 착각하고 있고 그 추종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보이는데, 저가 보기에 전혀 아니올시다 입니다. 다들 거대한 착각 속에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의 논리적이고 화려한듯한 레토릭은 한 두 마디만 찔러 버리면 부풀 대로 부푼 풍선이 빵 터지듯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헛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죠. 종전과 휴전의 차이 등에 관해선 저가 파악한 바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휴전은 라틴어로 무기를 뜻하는 ‘arma’와 간격을 뜻하는 ‘insterstitum’의 합성어인 armistice인데, ‘무력적 행위의 일시적 중단’을 의미합니다. 휴전협정은 전쟁원인의 해소에 대해선 합의하지 않은 채 전쟁을 중단한다는 점에서 평화조약과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휴전에는 일반적 휴전(general armistice), 부분적 휴전(partial armistice), 停戰(suspension of arms) 등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 휴전이란 모든 전투지역의 전면적인 전투행위의 중지를 가리킵니다. 부분적 휴전이란 단지 어떤 특정지역에서만 전투를 중지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전’이란 단기간 동안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으로 전투행위를 정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6.25전쟁의 휴전회담 광경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국제법상 휴전이란 전투행위의 일시적인 중단뿐만 아니라 전쟁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강구, 혹은 전쟁의 궁극적 포기까지를 내포하는 것으로 의미가 넓어졌습니다. 6․25전쟁의 경우 미군은 ‘휴전’(cease-fire)이라고 불렀고, 휴전협정문서상에는 정전(armistice)으로 표기했습니다. 그리고 미 국방부는 ‘교전중지’(truce)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논자는 휴전과 정전이 모두 전쟁과 전투행위의 일시적인 중지를 뜻하지만 양자를 전투 중지의 동기나 목적이 다른 것을 기준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휴전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쌍방 간의 협정으로 전쟁 혹은 전투행위를 중지하는 것이며, 이에 반해 정전은 군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중지하는 것입니다. Yoram Dinstein, “Armistice”, in R. Bembardt(ed).,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3(New York : North Holland Pubilishing Co., 1982), pp.31~34를 참조. 


한편, 중국과 북한의 공산진영 측에서는 중국 뿐만 아니라 북한도 중국어 한자 단어를 그대로 받아들여 ‘정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휴전협정’과 ‘정전협정’의 차이 등 용어문제는 박태균,「휴전협정인가? 정전협정인가?」, ‘역사비평’편집위원 엮음,『역사용어 바로쓰기』(서울 : 역사비평사, 2006년), 197쪽 참조. 김선숙,「한국전쟁의 휴전협상 과정에 관한 연구」(동아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논문, 2001년), 1쪽 참조. 

 

 


저의 졸저에서는 당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사이의 회담 결과 전쟁을 중지하고자 한 목적 및 성격이 군사적인 목적과 함께 정치적인 목적을 다 같이 고려한 데에 있고, 미국 측이 ‘휴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음을 감안해 ‘휴전’을 취했지만 공산진영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할 때는 ‘정전’이라는 용어도 사용했습니다. (출처 졸저 서상문,『6.25전쟁 공산진영의 전쟁지도와 전투수행』, 하권, 586~587쪽.)

 

2022. 2. 13. 

북한산 淸勝齋에서

雲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