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이전 중국의 티베트 정책 : 주권확립에서 사회주의개혁으로 서상문(고려대학교 한국전쟁 Archive 연구교수) 1950년 10월, 티베트를 점령하기 시작한 중국정부는 이듬해 5월 티베트의 카샥 행정부와 이른바 ‘17개조 협정’을 맺음으로써 티베트를 정식으로 중국의 영토에 편입시키면서 법률적인 형식논리로는 티베트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17개조 협정’에는 티베트정부가 독자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고, 이 개혁에 대해 중국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는 걸로 돼 있었다. 하지만 중공은 신정체제의 수장인 달라이 라마에게 초기 잠시 동안은 티베트 통치권을 인정했지만 그의 주도하에 티베트를 개혁할 기회는 주지 않았다. 오히려 1951년 5월부터 달라이 라마 정부는 라싸 주재 중공 군정당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