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평화헌법’의 개헌 가능성과 우리의 대비 방향 서상문(고려대학교 한국전쟁 아카이브 연구교수) 일명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국 헌법은 1947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꼭 70년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개정된 바 없다. 그런데 아베 신조(安倍晉三) 정권과 일본의 집권 자민당은 ‘일본국 헌법’ 제2장 ‘전쟁의 포기’ 중 제9조의 개정과 군대 재무장 금지 조항의 개정을 목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대 보유와 전쟁을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헌법의 족쇄를 풀고, 전쟁이 가능한 국가, 즉 ‘보통국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것이다. 일본이 비전쟁, 비무장 중립주의를 국제사회에 선언하고 약속한 일본국 헌법 제2장 제9조의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