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된 강제징용 배상금 청구소송 판결에 대한 일본내 반응 지난 달 하순, 한국 대법원의 일제 시기 강제징용배상 원고 승소 판결이 있자 아베 신조 총리 등 일본정부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지어 일본 정치권은 한국 국회에 의원들까지 보내 인정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뒤이어 그저께 내가 쓴 일제시기 한국인들의 강제징용 배상금 청구소송 판결 관련 글에서 내가 예상한대로 11월 5일 가와카미 시로우(川上詩朗) 변호사, 야마모또 세이타(山本晴太) 등 일본 내 변호사, 학자 약 100명이 “개인청구권 소멸되지 않았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 외에는 일본 전역에서 정치계, 정부, 일반인들은 거의 모두 한국 법정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이들은 성명에서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한 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