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헌법개헌은 시진핑의 친정체제 구축과 중공 일당독재 지속을 위한 조치 서상문(환동해미래연구원 원장 겸 中國共産黨 所屬 中國共産黨創建史硏究中心 海外特約硏究員)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얼마 전 국가 주석직을 2회 이상 연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기존 헌법 제79조 제3항을 삭제하고 중공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과 동일하게 국가주석직을 종신으로 연임할 수 있게 법을 개정했다. 이는 시진핑이 임기가 끝나는 2023년 초반 이후에도 합법적으로 국가주석을 연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그러자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1인 독재로 가는 게 아니냐며 우려가 쏟아졌다. 우려는 갑자기 SNS상에서 ‘이민’ 검색이 1위로 떠올랐을 정도의 불안감의 표출로 나타났다. 또 한국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찬반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