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손배 승소판결에 卽해 법원의 문제와 개선점을 말한다! 어제 일제 시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등 4명이 대표적인 전범 기업들 가운데 하나인 신일본제철(구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피고에게 각기 1억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965년 한·일 정부 사이에 협정을 맺었다 해도, 식민지배 피해 당사자의 동의가 없었던 만큼 개인의 청구권이 사라진 건 아니다”는 취지였다. 만시지탄이 있음에도 결과적으론 이것은 사필귀정의 당연한 판결이다. 일본 정부는 즉각 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양식 있는 일본 내 법관과 법학자들은 이 판결을 존중할 것이다. 한국에선 “13년 만에 일제 강제징용 배상길이 열렸다”고 기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실상을 알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