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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이 입증되고 있는 한일 '신어업협정'과 독도주권

雲靜, 仰天 2019. 2. 21. 14:03
잘못이 입증되고 있는 한일 '신어업협정'과 독도주권
 
최근 일본이 드디어 한국 내 정쟁으로 인해 어수선한 틈을 타서 독도를 겨냥한 제2단계 전략에 시동을 건 듯하다. 1단계 전략은 1998년 경, 김대중 정권이 맞닥뜨린 IMF위기를 기회로 포착해 소위 한일 '신어업협정'을 맺어서 독도를 중간수역에 집어넣는 것이었다. 이 사실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이 제2단계의 전략이다. 제3단계도 있지만 이 글에선 생략한다.
 
일본은 IMF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달러가 필요했던 김대중 정권의 약점을 악용해 협정체결에 성공했다. 당시 국내의 해양법학자, 국제법학자 등의 전문가들은 이 협정이 독도의 영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많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협정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당시 마침 나도 독도 관련 시민단체의 홍보국장으로 있을 때여서 이 협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즉각 파기할 것을 주장한 많은 글을 쓴 바 있다.

물론, 이 협정이 단순히 어업협정이어서 독도의 영유권에는 전혀 관련이 없으니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정부의 고위공무원, 정치인, 전문학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이 없을 수 없는 독약 같은 협정이었다. 왜냐하면 그 때까지 우리가 독자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해오던 독도를 일본과 독도 근해를 포함한 동해의 일부 바다를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한 신한일어업협정을 맺음으로써 중간수역에 넣어 버린 것이다.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된 1998년 이전엔 독도가 한국 측 해역에 들어가 있었다. (사진출처 : KBS)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도, 또한 그 뒤의 다른 정권들도 모두 하나 같이 이 협정이 독도의 영유권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설령 협정 자체는 독도의 영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 일본이 이 협정을 독도문제와 연계해 악용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반대편의 주장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거니와 문제의식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아마도 대통령이 일본의 국가전략과 독도에 관해 뭘 모르니 해양수산부, 외교통상부 등의 노회한 관료들의 말만 믿고 그들에게 휘둘린 결과로 판단된다. 그들은 당시 독도에 대한 '무대응 원칙'만이 대일, 대독도 정책의 전부였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20여년이 지나고 있는 이제 드디어 당시 일본이 거의 강제하다시피 해서 체결한 신한일어업협정이 일본정부가 노린 대로 효력이 나타나고 있다. 그저께 한국정부가 독도 주변수역에 대한 단독 조사를 하려고 하자 일본정부가 시비를 걸고 나섰는데, 독도가 한일중간수역 안에 들어가 있는 신한일어업협정을 근거로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정부를 독도 침략자인듯이 몰아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요 근래만의 일이 아님은 물론이다. 일본이 자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도가 일본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식으로 교육해온 것은 이미 200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화된 일이다.
 

일본도 자의적으로 독도해역에서 해양조사를 한다. 위 지도 속 파란색 부분이 일본해상보안청이 조사를 한 해역이다.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하면 중간선에 들어가 있는 해역에서 각종 해양조사를 할 때는 상대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한일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의 "권고 및 결정"은 두 정부의 대표간의 "합의에 의하여서만" 한다고 돼 있다. (제12조) 따라서 합의를 하지 못하면 바로 "불법"이 되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독도에 대한 주권을 일부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는 고약한 조항을 만들어준 셈이다.
일본은 이제 독도 앞바다에까지 순시선을 보내 순시한다. 이것은 벌써 오래된 일이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일본은 해상에서의 침범 뿐만 아니라 항공자위대의 공군 전투기까지 무시로 독도 상공에 들어와서 초계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것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본의 이번 조치와 발언으로 신한일어업협정이 단순히 어업협정이 아니라 독도에 대한 영유권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1990년대 말 이 협정이 독도의 주권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 자들은 일본의 이 조치에 대해 뭐라고 할 것인가? 당시 한국정부(외교통상부나 해양수산부)의 입장을 거들어 이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한 고위 공무원들, 국제법 및 해양법학자, 여타 독도 전문가들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나는 책임을 져야 할 그런 공무원과 학자들이 누구였는지 몇몇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한국정부에 대한 외교와 여론을 병행한 이러한 일본정부의 압박은 독도 자체에 대한 야욕과 음모를 실제로 실행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를 통해 남북한의 남북통일과 한반도문제에 깊이 개입하기 위해 정략적으로 연동시키려는 모종의 전략적 동기와 저의가 내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에게 이제 독도는 기존의 역사문제에서 영토문제로 전화됐음과 동시에 이 문제를 통해 여타 한반도문제에 카드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한 마디로 일본정부는 최악의 경우라도 전혀 손해 볼 것이 없는 놀기 좋은 꽃놀이패를 움켜 쥔 셈이다.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든 정부의 무능과 실책을 보면 한숨과 탄식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우리의 역대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와 독도에 대해서 자기 보신적(그 결과는 친일적인 정책 혹은 대응으로 나타남) 무사안일만 생각하는 관료들의 고집스런 타성과 좁은 시각도 문제지만,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치인들의 상식에도 못미치는 무식과 무신경이 이토록 큰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그들은 하나같이 일본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른다. 시민사회와 국민들이라도 이성적이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잠시 달아올랐다가 이내 식고마는 '냄비'에 불과하다. 늘 하는 소리로 "먹고 사느라 여유가 없어서"라고 한다.

끝없는 정쟁 속에 독도주권의 반쪽이 일본에 넘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허구한 날 날만 새면 해대는 "집구석 쌈박질"에 독도의 주권 반쪽이 일본에 넘어가 있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과연 신한일 어업협정의 조항에서 독도가 어떻게 규정돼 있길래 문제일까? 일본의 독도영유권 시비를 뿌리 뽑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효과적일까?

2000년 3월경 독도 관련  NGO의 소식지 등에 실었던 졸고들과 대안책을 제시한 글들을 올린다. 독도가 처해 있는 처지가 어떤지 참고가 될 것이다.

http://blog.daum.net/suhbeing/63

대책 혹은 대안에 대해선 예전에 제시한 것이 지금도 유효하니 이걸로 대신한다.


http://blog.daum.net/suhbeing/175


2019. 2. 19
臺灣 中央硏究院 近代史硏究所에서

雲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