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된 강제징용 배상금 청구소송 판결에 대한 일본내 반응
지난 달 하순, 한국 대법원의 일제 시기 강제징용배상 원고 승소 판결이 있자 아베 신조 총리 등 일본정부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지어 일본 정치권은 한국 국회에 의원들까지 보내 인정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뒤이어 그저께 내가 쓴 일제시기 한국인들의 강제징용 배상금 청구소송 판결 관련 글에서 내가 예상한대로 11월 5일 가와카미 시로우(川上詩朗) 변호사, 야마모또 세이타(山本晴太) 등 일본 내 변호사, 학자 약 100명이 “개인청구권 소멸되지 않았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 외에는 일본 전역에서 정치계, 정부, 일반인들은 거의 모두 한국 법정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이들은 성명에서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한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며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아베 총리의 설명은 오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해자인 일본정부에 대한 강제징용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일본 변호사들의 이 같은 주장은 국가와 개인의 권리를 분리해서 판단, 판결하는 현대 국제법상의 법해석 및 판결 추세에 부합하는 것이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경우 일본이 질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은 데다 국제법상으로도 피해자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일본인들 중에도 간혹 이처럼 양심 있는 자들이 없진 않지만 소수인 게 문제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들이 일본 내 다수로 확대되어 아베가 더 이상 망발을 하지 못하도록 정말 여론이 환기되는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
https://news.v.daum.net/v/20181105182310059?rcmd=rn&f=m
2018. 11. 5. 21:35
북한산 淸勝齋에서
雲靜
'앎의 공유 > 공지 및 정보 마당'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주최 한·중국제학술회의 안내 (0) | 2018.12.18 |
---|---|
제3회 환동해미래연구원 전문가 초청 강연 안내 (0) | 2018.11.15 |
‘10·26’거사의 주역 김재규의 최후 진술 (0) | 2018.10.27 |
20세기 중국의 두 지배자 鄧小平과 鄧麗君 (0) | 2018.10.21 |
장개석이 "중국인 100만 군대가 못하는 것을 조선인 청년 한 사람이 해낸 장거"라고 했다고? (0) | 2018.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