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에 박은 법 때문에 쓰레기로 폐기된 5억짜리 고래
5억 원이나 홋가하는 초대형 죽은 고래를 관련 법 때문에 쓰레기로 처리된 어이 없는 일이 벌어졌다. 산 법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현실과 동떨어진 죽은 법이 산 사람을 죽이고 있다. 먼저 아래 기사를 보고 얘기하기로 하자.
http://www.kbsm.net/news/view.php?idx=349294
법이 잘못돼도 크게 잘못돼 있다. 우리나라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생각이 너무 짧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법을 못 만들 경우도 있다. 또 조금만 생각하면 다양한 경우의 수까지 고려해서 제정할 수 있음에도 공익이 아닌 사적 이익에 따라서 그걸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 또 공무원들이 귀찮다고 자기들 편한 대로 덜렁덜렁 처리하는 경우도 너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법을 바꾸도록 어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정부부처에 강력하게 청원하는 게 좋겠다.
위 기사대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혼획·좌초·표류된 고래류의 처리)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고래류는 폐기한다. 다만 국립수산과학원이 연구용으로는 요청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라고 명시 돼 있다면 모순이거나 사리가 맞지 않다. 같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고래류는 폐기하는 걸로 돼 있는데 국립수산과학원이 연구용으로는 요청할 경우는 예외로 해놓은 건 문제다. 어차피 포획이나 남획이 아니라 포획이나 남획 이외의 여러 원인으로 죽은 고래까지도 폐기시키는 목적을 뭐로 상정해놨는지, 즉 죽은 고래의 사체까지 폐기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 고래를 보호하는 게 뭔가? 지금까지 고래를 남획해서 희귀해졌고 개체 수가 줄어들어 멸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호하는 것인데, 죽은 것을 보호하면 개체 수가 늘어나는가? 또 보호라는 건 살아 있는 동물일 때 해야 효과가 있고 제정된 법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지 죽어 있는 동물을 보호해 봤자 그 보호의 취지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럴까? 한 마디로, 이미 죽은 사체 고래를 식용으로 사용하면 보호가 되지 않고 폐기해야 보호가 된다는 말인데 이게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합리성이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게다가 만약 그 폐기의 목적이나 이유가 국립수산 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서 밝힌 것처럼 “참고래는 보호어종으로 국제적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폐기 처분이 불가피하다”면 연구용으로 쓰면 참고래가 보호어종이 아닌 것으로 되거나 국제적 보호를 받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생각들이고 생각이 짧은 사람들이다. 현실 상황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편의에 따라 만드는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발상이 들어가 있는 법이다.
이 나라엔 이번 경우처럼 생각할 줄 모르는 정치인, 공무원들이 너무 많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지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돼야 하나?
2022. 5. 12. 11:26
북한산 淸勝齋에서
雲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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