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국가로 가려는가? 현 집권세력의 사법개악 시도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재판을 대통령 임기 종료까지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해 이재명에게 걸려 있는 재판들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합법화 했다. 그에 이어서 최근엔 배임죄 폐지 등 형사 책임까지 없애려는 시도에다 특별재판부 설치 및 대법관 증원 시도까지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법률 개정은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재판을 회피하려는 술책인데, 법원의 공정성과 재판 신뢰를 저하시키고 사법 권력을 정치 권력에 예속시켜서 사법부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3권분립 원칙과 국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려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는 범죄행위에 속한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다. 현 집권세력의 이러한 조치는 위에서 내가 언급한 3권분립과 민주주의의 파괴 문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나라를 북한, 중국, 러시아 같은 사회주의국가로 끌고 가고자 하는 단계적 시도로 보인다. 오버하는 생각이 아니냐고? 아니다. 그렇지 않다! 지난 역사를 뒤돌아 보고 지금 현재의 상황과 이재명 정권의 시도를 비교해 보라. 그러면 극명하게 바로 알 수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정책이 사회주의화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한 미필적 고의인지 동기는 선명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은 지점, 즉 사회주의 국가로 이르게 만드는 것이다.

먼저, 러시아의 역사를 보라. 1917년 10월의 러시아 혁명에서도 부르주아 민주정의 케렌스키 정권을 무너뜨리고 국가 권력을 장악한 레닌, 뜨로쯔키 등의 볼셰비키 세력이 국가의 모든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이 장악한 “노동자 병사 대표 소비에트 군사혁명위원회”를 출범시켜 이 기구로 국가의 권력과 기능을 대신하도록 만들었다. 그것으로 경찰, 사법권을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이 장악해서 국가 위에 당이 모든 것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체제를 이룩하지 않았던가? 그 뒤 러시아 국민이 70년 이상 고통과 질곡의 삶을 산 역사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세계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는지는 다들 아는 이야기다.
소련 붕괴 후 러시아는 공산주의를 포기하는 민주주의 국가인 것처럼 탈바꿈 했다지만 현재 1인 독재를 지속해온 푸틴의 러시아 내부에 남아 있는 체제와 속성은 공산주의 시대와 크게 다를 게 없다. 예컨대 권력 엘리트 충원과 재생산 체계가 인맥과 정치적 충성도에 기반하며, 사법 권력도 행정부 및 정치 권력에 종속돼 있다. 권력 엘리트들이 법적 절차보다 개인적, 정치적 관계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는 구조여서 사법부의 독립적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니까 말이다.
북한은 더 이상 말할 값어치가 없을 정도로 하나의 국가라기 보다는 한심하고 흉악한 세습체제 집단이니까 이건 놔두고 그래도 국가의 모양새라도 갖춘 중국을 보자. 민주당은 중국공산당과 업무협약을 맺고 중공의 전략 전술과 노선을 답습하거나 중공의 지령 혹은 압력에서 자유롭지 않아서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공은 러시아 공산당의 지원과 지시를 받아서 움직였기 때문에 중공은 지난 세기 전반기는 러시아와 다를 바 없이 비슷한 행보를 걸어왔다. 마오쩌뚱 등의 공산주의자들이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 전인 그해 2월부터 이미 정체, 국체, 헌법 등을 정비하기 시작했지만 어디까지나 국가와 사회는 물론, 개인의 기본권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공산당 일당이 심의, 평가, 결정하는 이른바 당이 국가 위에 서 있는 당 국가(party state) 체제를 수립했다.
마오 이후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정책을 표방하고 경제대국을 일으킨 토대를 닦은 후 약 30년 사이에 글로벌 표준 및 시장경제 요소가 도입했다고 하지만 중공은 이념에서부터 세계 및 국가 전략, 노선, 수단 및 방법 등의 면에서 근본적으론 거의 변한 게 없다. (이에 대한 내용은 생략함)
1978년 중공 제11계 3중전회 이후 1차 사법개혁을 개시한 바 있지만 사법부는 여전히 공산당의 지도와 통제를 받는 구조로 유지되었다. 그 뒤 1982년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인민법원조직법, 인민검찰조직법 등이 제정되면서 사법부의 조직과 운영체계가 법률적으로 정비 및 제정됨으로써 이론적으론 법원장 및 부법원장 등 간부가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독립은 없었다. 왜냐하면 중국 헌법이 인민법원으로 하여금 재판권을 독립하여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도, 이 역시 공산당의 최고 지도력 원칙과 당의 정치 지도 아래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이다. 인민법원조직법과 인민검찰조직법도 각급 법원장과 검찰총장들이 중공 당의 인사와 지도체계에 예속되어 있어서 검사나 판사들이 독자적으로 순전히 법률에 의해서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있다.
중공 당헌엔 ‘당은 헌법과 법률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당헌 자체가 국가 헌법과 별도로 공산당 지도력을 더 우선하는 상위 가치로 작동하는 체제여서 사법부 독립이란 없다고 봐도 된다.
또 1997년이었던가? 제15차 전인대에서 ‘의법치국(依法治國)’ 방침을 채택하고 법치를 강조하였지만 이 역시 어디까지나 중공이 지도한다는 원칙 하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실제로는 공산당의 정치 목표에 부합하는 법 집행을 수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었다.
세기가 바뀌고도 한참 지난 지금 현재도 중국은 공산당이 국가 권력 전반을 철저히 장악하는 구조로, 사법부도 공산당의 통제를 철저하게 받는다. 법원 내부에 법원장이나 재판위원회의 심사, 승인, 조언 기능이 존재해서 공산당의 ‘지도’와 정권의 예산 통제하에 있어 진정한 독립적 재판권 행사와는 거리가 멀다. 실행 기관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예컨대 중공 정치국 상임위원회 당서열 7위인 중앙 기율 검사위원회 제1서기가 공안, 사법, 감찰(한국 정부의 감사) 등의 권한을 갖고 감독, 지휘하고 있고 그 아래 중공 공안부장이 실무를 총괄한다. 그래서 대법원장도 공안부장에게 매년 업무보고를 올려야 하도록 의무화 돼 있어 검찰은 물론 법원의 독립성이란 없다. 법과 사법의 운용 및 절차도 철저하게 중공의 이해관계에 맞게 운영되며, 공산당 내 부패 척결조치도 당 기율위원회가 주도하는 등 독립적 사법 감시 기능이 약하다. 시진핑이 지금까지 뻑하면 부정부패 척결한다고 칼을 뽑아 들었지만 그것은 자기 패거리는 놔두고 법을 선별적으로 악용해 정적들만 쳐내는 식의 통치 수단일 뿐이었다.
이제 맨 처음 내가 문제 제기한 이재명 정권의 작금의 국가 파괴 행태와 비교가 되지 않는가? 민주당은 한국에서의 중국 공산당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스탈린, 마오쩌뚱과 시진핑이 그랬듯이 군사력과 경찰 검찰 사법권을 수중에 넣어 권력을 휘둘러야만 일단은 개헌을 통한 장기집권이 가능해진다. 국민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대로 간다면 그 결과가 대한민국이 중국공산당과 유사한 체제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게 감이 잡히지 않는가? 까딱 잘못했으면 국민의힘당도 해체시키는 식으로 몰아부쳤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와 트릭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거래에서 드러난 이재명의 술수, 그리고 바로 중공의 즉각적인 압력을 받은 관계로 이제는 달성하기 어렵게 된 듯이 보인다. 시사하는 바가 크고 지향점이 보이는 사례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2025. 10. 2. 10:59.
북한산 淸勝齋에서
雲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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