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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의 '민족단결진보촉진법(民族团结进步促进法)' 제정과 미국의 반응

雲靜, 仰天 2026. 3. 15. 10:01

중국 공산당의 '민족단결진보촉진법(民族团结进步促进法)' 제정과 미국의 반응


중공의 전체주의적 행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관련 법제정과 실행도 포함돼 있다. 미국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2026년 3월 12일, 제14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린 제4차 회의에서 폐막 직전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통과시킨 것도 한 예다. 서언 외에 전체 7개 장 65개 조로 구성된 이 법은 이미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만든 것을 흔히 ‘거수기’로 불리는 전인대가 요식행위로 추인했을 뿐이다. 전반적으로 시진핑의 의중이 거의 100%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 법의 명칭만 보고도 대략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감이 잡힌다. 한 마디로, 중국공산당이 “애국”과 “국가”라는 이름으로 개입, 관여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중국인의 모든 면, 개인 사상에까지 통제하고 좌지우지하겠다는 선언이다. 특히 “민족 단결”을 촉진시키려는 게 아니라 중국 내 분리운동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 티베트민족, 위구르민족, 몽골민족, 장족(‌壮族, 2024년 1886만 명으로, 55개 소수민족 중 인구 최다), 만주족 등등의 소수민족을 “강제적으로 한족에게 동화시키고 통제를 강화하려는 법률”일 뿐이다.

먼저, 이 법의 취지와 목적은 아래 2개 조의 규정만 봐도 단박에 알 수 있다. 해석은 하지 않고 원문을 그대로 옮겼다.

“중국공산당의 전면적인 지도력을 견지하고,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중요사상, 과학발전관을 견지하며,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각 민족이 단결하여 분투하는 공동사상 정치적 기초를 공고히 하며, 중국특색 민족문제 해결의 올바른 길을 확고히 걸으며, 강국 건설, 민족부흥을 위해 힘을 모은다.”(제2조)

“국가는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선도적으로 견지하고 애국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 교육을 심화하며 모든 민족의 대중이 애국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민족정신과 개혁과 혁신을 핵심으로 하는 시대정신을 선양하도록 지도하고 위대한 조국, 중화민족, 중화문화, 중국공산당, 중국특색사회주의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한다.”(제11조)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업무 총괄자는 물론 시진핑이다. 그는 눈엣가시같았던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제거하기 전부터 중공 내에 20여 개의 소조(小組)를 만들어 자신이 조장을 맡아서 당무, 국가운영, 경제문제에서부터 군사, 안보, 외교 등등 모든 업무를 총괄해오고 있는데, 이번 민족 및 사상문제도 그가 총괄하고 있다. 그 아래 실무 집행 기관은 중공 중앙 통일전선업무 부서와 국무원 민족업무 부서다. 중공 중앙에서부터 지방의 최하급 기층 조직에까지 모두 이 법이 시행되도록 규정해놓았다.

“국무원 관련 부서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총체적인 국가안보관을 관철하고 민족분야의 중대한 사안에 대한 문책보고제도를 완비하며 민족분야의 중대한 위험요소에 대한 조사, 식별, 평가, 조기경보 및 처리를 강화하여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가안전과 사회안정을 유지해야 한다.”(제52조)

내용은 얼핏보면 “민족”을 명분으로 중국 인민 전체를 대상으로 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특히 중국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구심점이 이완될 소지가 많은 소수민족이 주된 대상이다. 상기 법 곳곳에서 말하는 “민족”이란 바로 소수민족을 말한다. 중국의 소수민족은 전체 14억 2000만 명이 넘는 중국 인구 중 약 1할(전체의 약 8.5%) 가까이 되는 1억 1,379만 명 정도다. 이 수치는 2010년 인구조사 결과이니 2026년 3월 현재는 소수민족의 인구와 한족 대비 비율이 이 보다 더 많아지고 높아졌을 것이다.

중국 광서성의 소수민족 계열의 전통복장을 입고 있는 여성들

여기에다 “홍콩 특별행정구 동포와 마카오 특별행정구 동포” 및 해외 거주 화교(華人과 華裔까지 포함)와 반중공 외국인도 포함돼 있다. 그래서 향후 국내외 모든 중국인의 개인 자유가 대폭 축소되고 모든 언행과 활동이 민족단결이라는 명분하에 감시나 단속의 대상이 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감시,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어 공민으로서의 기본권 및 활동이 제약을 받고 많이 움츠려 들 것이다. 특히 해외 거주 화교들과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현령 비현령' 식의 법 적용이 뒤따를 것이다.

이 법의 전파, 실행과 진작을 위해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 뉴스 매체와 출판 기관, 네트워크 서비스가 총동원 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이 법의 시행 및 통제 대상은 중국인민 전체와 이 법과 관련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등 모든 영역도 포함된다. 특히 반중공분자의 반중공 활동, 국경의 변방 지역 소수민족이 외국 세력과 연계되거나 이탈할 것을 방지하는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고, 국가는 소수민족 지역을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 건설에 깊이 융합되도록”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제34조) 

직능별로는 중공 중앙과 국가기관 각 부서, 지방 각 기관 각 부서,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노동조합, 공산주의 청년단, 여성연합회, 상공회의소, 문학예술계연합회, 작가협회, 과학기술협회, 귀국화교연합회, 대만동포연합회, 장애인연합회 및 기타 단체조직, 기업 및 사업 조직, 업계 협회, 상회, 학회 및 재단 등 사회 조직, 종교단체, 종교학교 등이 모두 이 법의 실행자이자 관리의 대상자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문자, 사진, 음성 및 영상 등의 방식으로 민족 증오, 민족 차별 등 민족 단결과 진보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보를 제작하고 전파할 수 없다.”(제31조)고 규정해놓았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의 연대 책임까지 물도록 해놓았다. 이 법의 제20조는 아래처럼 규정해놓았다.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법에 따라 가정 교육 책임을 이행하고, 미성년자가 중국 공산당, 조국, 인민, 중화 민족을 사랑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해야 하며, 중화 민족이 한 가족이라는 관념을 세워야 한다. 미성년자에게 민족 단결과 진보에 불리한 관념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이 법은 ‘중화민족의 공동체의식 강화’를 거듭 강조하면서, 모든 미취학 아동에게까지 중국어 교육을 의무화하고, 의무교육을 마친 청소년에게는 국가 공용어 및 문자 체계인 중국어의 기초 지식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년 9월 넷째 주는 민족단결과 진보의 선전주간으로 국가는 다양한 형태로 중화민족공동체 의식강화를 위한 선전교육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한다.”(제56조)

“국가기관 및 그 직원이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는 법에 따라 처벌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제57조)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민족 단결과 진보를 파괴하는 조직 또는 개인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에서 직무에 따라 즉시 제지하고 시정을 명령하며 법에 따라 처벌한다.”(제58조)

“사회단체, 기업 및 사업조직 및 기타 사회조직은 단위 내에서 발생한 민족단결과 진보에 대한 파괴행위를 즉시 제지하여야 하며, 적시에 제지하지 않아 좋지 않은 결과 또는 영향을 초래한 경우 상급기관 또는 관련 주관부서에서 경고 또는 통보비판하고 직접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는다.”(제60조)

“폭력 테러 활동, 민족 분열 활동 또는 종교 극단 활동을 조직, 기획 또는 실행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제62조)

“중화인민공화국 외부의 조직과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 민족 단결과 진보를 파괴하고 민족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제63조)

한편, 2026년 3월 13일 미국 하원 중국특별위원회(공식 명칭은 '미국과 중국 공산당 간 전략적 경쟁 특별위원회')는 중국의 “민족단결촉진법”이 제정되자 “중국화”를 위한 오웰식 위장술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즉 오웰식 '중국화' 정책을 강화하고 그것을 국가적 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를 비롯한 여러 인사들은 중국이 오랫동안 지속해 온 동화 및 억압 정책을 국가 법률로 명문화함으로써 소수민족 탄압 정책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라고 우려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이 법이 단순한 “민족 단결”이 아니라 漢化 정책(동화 정책)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신장 위구르 자치구, 티베트 등지에서의 정책을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종교·언어·문화 억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미국 및 국제사회가 인권 문제로 계속 압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미국 하원 중국특별위원회가 지난 주 금요일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에 올린 글에도 나타나 있다. “중국 공산당이 새로 도입한 '국가 민족단결통일촉진법'은 점점 더 오웰적인 '중국화' 운동을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이는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 전략의 진정한 목적, 즉 당국에 대한 절대적 복종과 예속을 드러내는 것이다.”

위 글은 정곡을 찌른 촌평이다. 공산 중국은 지금까지 운동으로 버텨온 국가다. 나도 운동선수를 해봐서 아는데 운동은 좋은 것이다. 그런데 “건강한 몸에 건전한 정신”(sound body, sound mind)이라는 말이 있듯이 중공 지도자들은 자신이나 제대로 운동을 해서 체력을 기르고 제정신으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걸핏하면 인민들에게만 운동을 시킨다. 조지 오웰식 전체주의 국가, 일당독재의 위권 국가의 표증이다. 중국은 참으로 운동을 많이 하는 나라다. 그들은 탁구와 농구, 우슈와 쿵푸만 하는 게 아니다. 1949년 10월 건국 이후만 쳐도 정말 운동을 많이 했다. 일일이 다 손으로 꼽을 수가 없을 정도로 부지기수다. 대략만 봐도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었다.

마오쩌둥이 일으킨 '抗美援朝 保家衛國 운동', 토지개혁운동, 반혁명분자 진압운동, 삼반·오반 운동(三反五反), 사상개조운동, 농업 집단화 운동, 백화제방 운동, 사회주의 교육운동(四清運動), '抗美援越'운동,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덩샤오핑이 추진한 정신오염 반대운동(1983), 반자유화 운동(1987), 장쩌민의 3개대표 운동, 파룬꿍 탄압 운동(1999~), ‘엄타(嚴打) 운동’, 애국주의 교육 운동, 후진타오의 과학발전관 학습·실천 운동, 조화사회 건설 운동(캠페인), ‘유지안정(維穩)’ 체제 강화 운동(시위·민원·소요 사전 차단 공안·감시 시스템 확대, 반부패 캠페인, 인터넷·언론 정화 운동) 등등. 이 외에 반미, 반일, 반한 혐오 정서 확산에 관한 운동까지 더하면 머리가 찌끈 거릴 지경이다.

1950년 마오쩌둥의 지시하에 전국적으로 시행된 토지개혁 운동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미국에 항거하고 북한을 지원하며 가정과 나라를 지키자는 슬로건으로 개시된 “항미원조 보가위국” 운동
“반혁명수정주의분자” 죄목으로 치죄하는 장면
반낭비, 반탐오, 반관료주의 운동에서 반혁명집단의 우두머리라는 죄명으로 처결되는 장면. 아마도 산채로 구덩이에 집어 넣어서 매장시키는 형벌인 것 같다.
문화대혁명 초기 천안문 광장에 모인 홍위병들의 시위 광경

그런데 마오쩌둥이 대약진운동, 3반5반운동, 문화대혁명, 장쩌민의 파룬꿍 탄압 운동 따위로 나라를 거덜내고 수많은 인민을 살상했고 그 상흔이 아직 채 아물지도 않고 있는데 시진핑도 자신의 무능과 실정 때문에 더욱 취약해진 권력을 강화·통제하기 위해 국가 사회 전영역에 걸쳐 각종 운동을 벌이고 있다. 날이 갈수록 격해지고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반부패 운동, 당의 전면적 영도 강화 캠페인, 중국몽(中國夢) 캠페인, 애국주의 교육 강화 인터넷 정풍·플랫폼 규제운동, 공동부유(共同富裕) 운동 따위가 대표적이다.

최근 시진핑이 주력하고 있는 운동은 군부 인사들을 겨낭한 '숙청 운동'이다. 이것이 숙청운동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2023년 리샹푸 국방부 장관이 해임되고 그의 전임자인 웨이펑허 또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다. 그리고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19명의 고위 장교가 공식적으로 숙청됐다.
CSIS(캐나다 정보보안국)의 자료 및 분석에 따르면, 2022년 이후 공식적으로 숙청된 장군 및 중장은 36명에 달한다. 또한, 중요 회의에 불참한 이력을 바탕으로 숙청 가능성이 있는 장교 65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따라서 확정 및 잠재적 숙청 대상자는 총 101명에 이른다.

이처럼 역대 중공 지도자들에겐 운동만 있지 운동으로 다친 상처에 대한 치유는 없다. 다음에 자세하게 언급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런 무자비한 각종 운동으로 입은 중국 인민들의 상처는 깊고 넓어서 지금까지도 치유가 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전인대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시진핑이 지금 추진해 오고 있는 '소수민족단결 강화 정책', '신장 (위구르민족) 재교육 정책', '홍콩 국가안전 체제 강화' 정책들을 광범위하고 더욱 세밀하게 전개시키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그는 마오쩌둥을 흉내 내면서 또 다시 운동을 벌이려고 워밍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고 나면 중국 인민들은 안면인식, 빅데이터 등의 AIT기술로 짜여진 통제체제 하에서 더욱 감시를 당하고 고통을 더 받게 될 것이다. 소수민족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깥으로는 초한전을 구사해오고 있는 대만, 미국과도 더욱 갈등과 마찰이 많아질 것이다. 중국이 민주국가로 재탄생하기 전까지는 이런 종류의 전체주의적 파쇼법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2026. 3. 15. 10:39.
일산 향동에서
雲靜 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