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과 정의의 회복이 없다면 한국사회는 미래가 없다! ①
공정성과 정의의 회복이 없다면 한국사회는 미래가 없다! ①
서상문(공정사회신문 주간 겸 공정사회운동중앙회 부회장)
국가의 근간이 허물어지고 있다. 법이 농단되고 있어도 누구도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성역이 돼 있다. 민심이 흉흉하다. 나라를 바로 잡거나 제대로 운영하라고 사법권력을 손에 쥐어준 법관이, 공무원이, 정치인이, 심지어 대통령마저 큰 도둑들이었다. 70년 동안 머슴이 주인을 속이고 나라를 마음대로 굴려왔으니 온전할 리가 없다. 과연 한국사회 이대로 좋은가? 한국사회는 더 이상 미래가 없어 보인다. 문제를 발생시키는 근원을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공정성과 사회정의가 실종됐기 때문이다.
현재 이 나라, 이 사회에 가장 필요하면서도 결핍돼 있는 것은 공정성이다. 공정성은 정의 실천의 외화(外化)요, 정의 실현의 수단이다. 한국사회는 공정성과 정의가 부족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 마디로 나라 전체는 총체적으로 썩은 상태이고, 국민들은 도덕불감증과 가치 판단의 이중성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원인은 일차적으로 사회 기득권층에 있다. 우리사회의 상층부로서 사회적 모범이 돼야 할 사법기관, 정치인, 종교인, 고위공무원, 언론기관, 기업 등의 생존양태 혹은 작동방식을 보면 한국사회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
누구 보다 먼저 법을 제대로 지키고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사법부부터가 편법과 탈법을 저지르고 있다. 최근 전직 법원행정처 공무원 가족이 설립한 회사와 2009년부터 올해까지 243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계약을 맺어 거래해온 것으로 밝혀진 대법원이 대표적인 예다. (「대법, 행정처 퇴직자에 243억 ‘입찰 특혜’ 의혹」『경향신문』, 2018년 8월 13일)
또한 그들은 비자금까지 운용해왔다. 법원행정처가 예산을 전용한 비자금을 조성해 금고에 보관하며 사용해왔는데 그 수법이 비리 기업을 뺨치고 있다. 조직이기주의의 극치다. 조직이기주의가 횡행하는 것은 군, 경찰, 정치인 등 각종 공무원 퇴임자들의 조직이라고 다를 게 없다.
사법부는 입법부, 행정부와 함께 3권분립의 한 축이지만 입법부, 행정부와 달리 범법을 저질러도 치죄할 법이 없다. 그것도 국가의 근간인 법체계를 뒤엎고 자의적으로 농단하고 마음대로 주물러도 이를 단죄할 수가 없다. 사법부는 법의 제재와 견제권 밖에 존재하면서 사실상 70년간 이 나라를 좌지우지해왔다.
이번에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비리가 드러나고 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일당이 저지른 범법행위는 국가질서를 뒤엎는 쿠데타나 다를 바 없는 국사범이다. 그의 지시로 기존 판결이 뒤바뀐 경우에다 은폐까지 시도했으니 참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를 유린한 반헌법적인 국헌문란의 범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내란죄의 폭동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해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 근본적으로 도려내야 한다. 법원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합헌적으로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범죄가 아닌가?
이러한 야비한 국민기만적 범죄행위들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그럼에도 현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찌 하겠다는 말 한 마디 없이 여론이 가라앉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심지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법부가 스스로 국민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해도 법원은 사법농단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요청한 영장을 기각해버렸다.
법원과 자기 동료들만의 안위가 우선이고 국민은 안중에 없다는 인식이 아니면, 공직자로서 특히 3부요인의 한 사람으로선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비겁한 행위다. 이 자체가 상식과 사회통념이 있는 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조죄를 저지르는 공범이 아닌가? 일제 잔재를 박정희가 도입한,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법관의 양심 조항(헌법 제103조)과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제한에 가둬져 국회도, 대통령도 어찌 할 수가 없는 모양새다.
그저께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자유한국당)이 국회 소관 위원회에서 다른 당 국회의원이 사법부의 사법 농단을 거론하자 이것을 사법부에 압력을 넣는 것으로 매도하면서 저지했다. 국회가 뭐 하는 곳인가? 성역 없이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범법행위를 일삼는 조직이나 기관이라면 따지고 시정을 요구하는 곳이 아닌가? 그럼에도 그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핑계로 사법부를 두둔하고 보호하려고 한다. 사법부가 과오나 범법을 저질러도 그들 스스로가 아니면 아무도 저지할 수가 없게 돼 있다. 그들 스스로는 진상을 규명하고 발본색원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가히 사법공화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실들로 유추하면, 지금까지 법원에서 ‘재판거래’라는 적폐가 엄청나게 쌓였을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는가? 동시에 수십 년 동안 검찰도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기소권을 독점해왔다. 이 가운데 얼마나 많은 탈법으로, 또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겠는가?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억울한 국민들이 세상을 한탄하면서 실의에 찬 나날을 보내고 있겠는가? 세계에서 유례가 드문 해괴한 헌법 중 ‘법관의 양심조항’은 없애야 하고, 사법권의 독립도 국민들의 견제를 받도록 재검토해야 한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법관이나 검사든 법 앞에 평등한 게 자유민주공화국이 아닌가?
위 글은 2018년 9월 19일자『공정사회신문』에 칼럼으로 실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