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민주, 소모적 사회갈등, 불공정의 척결이 시대정신이다②
비민주, 소모적 사회갈등, 불공정의 척결이 시대정신이다②
서상문(공정사회신문 주간 겸 공정사회운동중앙회 부회장)
공정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자구대로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올바른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영어로는 fairness와 Justice가 다 들어가 있어 공정이란 정의를 내포하기도 한다.
정의는 서구사회에서 고대 그리스시대를 거쳐 기득권층과 부유층인 귀족들이 부패해 나라가 망한 로마제국(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워서 부유해진 북유럽 국가들과 대비됨) 때부터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인간생활의 가치판단 기준으로 사용된 정치철학 개념이었다.
게다가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된 근대 이후부터는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등에서 분배의 정의를 다루는 용어로 사용돼 왔으며, 불평등 심화의 경험을 겪은 서구사회가 역사의 교훈으로 추구해온 가치다.
1601년 엘리자베스 1세 시대 영국에서 빈민들을 지원하는 빈곤법이 공표됐음에도 정치, 법률, 제도 등 모든 면에서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한 19세기에 이르자 영국 노동자들의 삶은 매우 비참했다. 평균 12~14시간 근무에, 휴식시간 조차 없었을 정도로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혹독했다.
19세기말엔 노동의 기회가 축소됨과 동시에 교육기회의 균등이 사라짐에 따라 노동계급의 상향이동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외려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됐다. 자본가와 근로자 사이에 불공평이 극대화돼 사회전체의 정의가 실종됐기 때문이었다.
공평성(equity)은 효율성(efficiency)과 함께 사회안전 정책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판단 기준이다. 공평성은 보통 정의, 합리, 불편부당성, 공정성 등 4개 요소가 포함돼 있다. 공평성이 갖추어져 있는가를 판별하는 기준에는 보통 4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결과론적 평등성을 가리키는 완전 평등성(full equality)이다. 모든 사람이 사회적 지위나 능력이 어떻든 그로 인한 차이가 크지 않을 정도의 평등한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둘째, 최소한의 표준(minimum standard)이다. 사회빈곤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사람의 소득은 해당사회가 규정한 최저수준 보다 적어선 안 된다.
셋째, 불평등(inequality)이다. 소득의 분배와 재분배는 수요(need)와 혹은 공적(merit)의 다름에 따라 차이가 생겨난다. 초과 노력이나 희생, 저축하는 사람은 비교적 많은 소득을 분배 받게 된다. 넷째, 평등하되 원칙적으로 평등해야 된다.(equality, but)
이 네 가지는 크게 한 사회가 평등한가 평등하지 않는가라는 문제와 최소한의 표준으로 귀결된다. 공평은 남녀 성별, 노소, 혼인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함을 말하는데, 사회안전망을 담보할 최소한의 표준(혹은 적당함)은 대체로 수요를 만족시키느냐 혹은 빈곤을 제거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 여부는 이 네 가지 방향을 준거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공정성과 정의의 실천 및 실현은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을 포함해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나아가 전체 사회의 안정성을 위해서다. 전쟁,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와 같은 전통적인 위험에 그치지 않고, 위험과 불안정성이 복수의 다양한 곳으로부터 발생하는 현대사회에서 기아와 빈곤, 빈부격차는 사회나 국가를 내부에서 무너지게 만들 수 있는 위험 요소다. 표현을 달리 하면 공정사회는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단계다.
맑고 투명한 공정사회를 이루려면 구체적으로 기회가 공정하고 희망이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그럴려면 공정한 기회 균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복지와 교육은 공정한 기회 균등의 출발이다. 또한 교육과 시장의 경쟁에서 뒤처진 사회적 약자들에게 재활의 기회도 주어져야 한다. 이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사회저층과 중산층의 삶과 상관없이 경제 파이만 늘리는 경제성장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다수는 이제 비민주적인 것은 물론, 무익하고 소모적인 사회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무엇 보다 불공평을 혐오하는 단계에 와 있다. 공정성과 정의의 실현이 왜 중요한지 정말 원점에서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위 글은『공정사회신문』창간호(2018년 8월 30일)에 칼럼으로 실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