앎의 공유/인물 및 리더십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해야 할 일

雲靜, 仰天 2025. 2. 13. 16:51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해야 할 일


문형배 헌재 재판관(이하 직함 생략)은 깜냥이 뒷받침 되지 않는 전쟁이나 역사 관련 글은 가급적 쓰지 않는 게 좋겠다. 소년적 감상에 치우친 그런 글을 쓸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자기 전공인 법공부와 판결문 작성에 필요한 논리력과 문장력을 다듬는 게 좋을 것이다. 나는 왜 무얼 근거로 이런 주장을 펴는가? 이유가 있다. 들어보라.

문형배가 과거 2010년에 한 발언 중에 6.25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참전 용사들의 참전의의를 곡해 한 말을 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모양이다. 문제가 된 그의 말을 그대로 아래에 옮겨놨다.

“비속을 뚫고 묘역 이곳저곳을 둘러보면서 이런 저런 생각이 들었다. 17세의 나이로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호주 출신 병사 도은트를 비롯한 16개국 출신 유엔군 참전용사들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제1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좋은 전쟁이란 낭만적 생각에 불과하다는, 인류의 보편적 깨달음을 몰랐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룬다면 완전한 통일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을까? 묘역을 돌면서 내 머리를 떠나지 않는 단어는 <평화>였다.”--2010년 문형배 재판관--

아니나 다를까 위 글에 대해 거센 비판이 일어났다. 문형배가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호주 병사를 비롯한 16개국 출신 유엔군 참전용사들을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사람들이라고 곡해했다는 것이다. 이 비판에 대해 문형배는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사람들은" 유엔군 병사들이 아니라 북한 김일성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위 문형배의 글과 해명만으로 보면 그는 문해력이 많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해명하는 능력도 부족한, 즉 판단력도 상당히 부족한 법관이 아닌가 싶다. 위 글에서 문맥상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이 김일성이라고 이해될 만한 곳이 있는가? 문장은 처음부터 호주 병사들을 비롯한 유엔군 병사들을 주체로 삼고 있는데 그 중간에 돌연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사람들은" 김일성일 것이라고 생각되는 맥락인가? 혹시 정말 자신의 말대로 마음속으로는 김일성을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를 썼다면 그건 정말 글쓰기의 ABC도 모르는 사람이다. 글에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단지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는데 자기 글을 읽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이해해 줄 것이라고 가정한 것이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문형배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자신의 해명글을 읽는 사람들이 유아원 학생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한 해명인가?

문형배의 글은 "호주 출신 병사 도은트를 비롯한 16개국 출신 유엔군 참전용사들"은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이고,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룬다면 완전한 통일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는 "그들"로 해독하게 만든 중대하고도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문형배 재판관

문형배는 작년 2024년 8월 블로그에 올린 글에선 아래처럼 김일성의 남침을 인정한 바 있다.

"해방 후 남북 분단이 이뤄진 거에 김일성이 지대한 역할을 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미소간 협상 결렬", "중국 공산화되는 어쩔 수 없는 세계사 흐름이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문제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김일성은 기어이 한국전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저는 이 전쟁이 두고두고 한국의 발전에 큰 장애물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대중들에게 아직 확실하지 않았던 반공을 뼛속까지 박아넣게 했고, 공산당 증오, 북한에 대한 증오와 함께 지금도 이념을 들이대며 좌빨 운운하며 반공 때문에 친일을 선택하는 것을 넘어 부일이 더 낫다는 인식까지 끝내 만들어버렸죠." “생각하면 생각할 수록 김일성이라는 작자는 대한민국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악질이라 볼 수 밖에 없죠.” “생각하면 할수록 김일성은 한반도 역사에 너무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만 자꾸 듭니다.”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8781671?combine=true&q=625%EC%A0%84%EC%9F%81&p=1&sort=recency&boardCd=&isBoard=false


그런데 문형배는 과거엔 왜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병사들을 마치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인 것처럼 썼을까? 당시 이 글을 썼을 때 어떤 상황이었고, 무슨 계기가 있었는지 문제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서 볼 수 없게 만들어 놓아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내가 보기에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15년 전인 2010년에는 그가 한국전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 때는 김일성의 남침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다.

둘째, 문제가 되는 2010년의 위 글을 썼을 때도 그는 이미 김일성의 남침을 알고 있었지만 당시 집권당의 국가 권력자에게 마음에 들도록 하기 위해 글의 두 번째 단락에서나 여타 표현에서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가 김일성이라는 표현을 생략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 글에서 볼 때 문형배는 세 가지가 크게 함량 미달인 것으로 보인다.

첫째가 문해력과 문장 구성력이 거의 낙제점 수준이다. 이런 이해력으로 어떻게 판결을 정확하게 내릴 수 있을지 의심이 된다.

둘째는 적어도 한국전쟁에 관한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소양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그는 군대 병사들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이해도 군복무를 한 평균적 한국 남성의 이해에 못미친다는 느낌이 든다. 그가 군대를 갔다 왔는지는 몰라도 군 병사들은 자기가 전장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가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도 문형배는 병사들이 전쟁에 오기 싫으면 오지 않아도 되는 존재라고 전제하고 기술하고 있다. 즉 전쟁으로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6.25전쟁에 병사들이 가지 않겠다고 거부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만약 그 당시에 문형배가 유엔군 병사였다면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니 지금도 만약 북한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면 국가가 법으로 전쟁에 징발하는 대상이 되었다면 자신은 전쟁에 투입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가?

문형배는 군이 어떤 식으로 존재해야 되고 군의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병들 간에 무엇이 지켜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개념이 제대로 서 있는지 의심이 든다. 일례로 2023년 10월, 동성 군인들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그는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그는 군 복무 경험이 있는진 모르겠지만 사병들 간의 성행위 특히 동성애가 처벌이 안 돼서 횡행하게 되면 군대 전체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미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모르겠다.

문형배는 이재명과 사법연수원 동기생이며 각별한 사이라는 말이 들리는데 그가 사적 관계에서 얽힐 수 있는 정치성을 배제하고 순수한 법률적 관점에서만 판결을 내렸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동기생의 정치 성향에 부합하는 판결이 되고 만 게 아닌가?

종합하면, 위에서 드러난 한국전쟁 관련 감상문 내용과 군 동성애 사건의 대해 래린 판결로 봤을 때 그는 자신이 잘 모르는 전쟁에 관련해서 자신의 생각을 대중에 알리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먼저 자기 전공 분야인 법률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지금 한국 사회에는 헌법이 제대로 해석되지 않거나 법률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기이한 판결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래서 법률 공부라도 제대로 해서 법조계 내에 존재하는 숱한 부조리와 부정을 바로잡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게 우선적 과제로 보인다. 예컨대 전관 예우를 폐지하자고 큰 소리를 한번 내보든가 말이다.

2025. 2. 13. 오후
북한산 淸勝齋에서
雲靜 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