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왜 기소여부를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가?
검찰이 왜 기소여부를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가?
검찰은 정치하는 곳이 아니다. 검사도 정치인이 아니다. 검찰은 국민과 국가가 그들에게 한시적으로 부여한 법 운용권의 제한적 권한이자 의무를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다. 검사는 공무원일 뿐이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범죄혐의가 있는 피의자라면 그가 대통령이든 검사든 간에 사건담당의 주체는 대검이 됐든 중앙지검이 됐든 기소를 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에선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검찰에서 법을 제 마음대로, 자기들 편의대로, 자신들만의 잣대로 운영해오고 있음을 말해준다.
대한민국 검사는 공무원이면서도 여타 공무원들 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와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공무원들 같으면 자기들만의 검찰내부망을 운용하거나 외부에 기자회견 등 언론에 자신의 의사를 밝히려면 사전에 보고하고 허락을 받는 식으로 엄격하게 제한을 받는다. 국방부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 그런데 검찰은 어떤가?
이번에 검찰개혁이랍시고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그건 검찰개혁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더군다나 그것은 곧 머지않아 내재돼 있는 새로운 문제로 터져 나올 것이다. 검찰이 진정한 의미에서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 검찰 행적에 대한 엄격한 국민감시제도가 발의되고 이뤄져서 다시 환골탈태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도대체 정치인도 아니면서 그들이 왜 범죄혐의의 유무나 법 적용 여부를 정치적으로 판단하는가? 기소여부의 기준이 정치적인가 아니면 법률적인가? 만약 전자라면 그 자체가 이미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독립된 국가기관이 아님을 증명해주고 있다. 이번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가 여타 경우와 마찬가지로 검사들 마음대로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기소를 하지 않고 종결시키려는 게 산 증거다.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면 나씨와 무슨 관계인진 모르겠지만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결정임이 분명해 보인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101271
검찰, 나경원 前의원 고발사건 13건 모두 불기소(종합)
누구는 가족의 티끌까지 탈탈 털어 기소하고, 누구는 털기는커녕 일사부재리 원칙을 염두에 두고 혐의자에게 면죄부 주듯이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덮으려고 한다. 이러니 누가 검찰을 공정한 법집행을 한다고 믿겠는가? 이러니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겠는가?
정치인도 아니면서 범죄사건을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기소여부를 정치적으로 결정하려거든 모두 옷 벗고 여의도로 가라. 아니면 청와대로 가든가!
2020. 12. 22. 11:29
북한산 淸勝齋에서
雲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