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이여, 삭제한 나의 글을 돌려주시오!
다음이여, 삭제한 나의 글을 돌려주시오!
지금까지 포털 "다음"에서 나의 글을 삭제한 것은 총 12건입니다. 삭제한 날짜와 글의 제목, 통보 사실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가운데 2건은 내가 문제를 해소하여 다시 블로그에 글을 올려 놨습니다. 1)번의 경우는 유병언 측에서 연락을 해 와서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내게 알려줬기 때문에 그 부분 가운데 한 두 단어를 수정함으로써 해결이 됐고, 2)번은 내가 글 중에서 문제가 될 만한 하다 싶은 사람의 실명을 익명 처리함으로써 해결했습니다.
나머지 삭제된 글들은 어떤 내용이 권리침해란 건지 다음 측에서 명기해주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는 부분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고 문제 해소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아래에 "미해결"이라고 표시해놨습니다. 귀사에서는 문제제기하는 측의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글을 없애기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고 글이 계속 게재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하는 게 귀사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바람직한 업무처리가 아닌가요?
1) 2017. 11. 16. 해결
신고대상 : [http://blog.daum.net/suhbeing/487] [베이징에서 떠올려 본 오늘의 역사]
• 신고자 : 故 유병언 유가족의 대리인
• 신고내용 :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
• 조치일자 : 2017-11-16
• 조치내용 : 해당 게시물 임시조치. 해결(블로그에 글 있음)
2) 2019. 03. 12 미해결
• 신고대상 : [http://blog.daum.net/suhbeing/686] [공정성과 정의의 회복이 없다면 한국사회는 미래가 없다! ②]
• 신고자 : 대한예수교장로회명성교회 대리단체
• 신고내용 : 명예훼손 게시물(댓글) 삭제 요청
• 조치일자 : 2019-03-12
• 조치내용 : 해당 게시물(댓글) 임시조치. 해결(블로그에 글 있음)
3) 2020. 02. 28. 미해결 *어떤 글인지 알 수 없음
4) 2020. 03. 01. 미해결 *어떤 글인지 알 수 없음
5) 2020. 03. 16. 미해결 *어떤 글인지 알 수 없음
6) 2020. 08. 26. 미해결 *어떤 글인지 알 수 없음
7) 2020. 09. 01. 미해결
• 신고대상 : [http://blog.daum.net/suhbeing/937] [전광훈, 이단의 궤도에 진입하다]
• 신고자 : 신천지예수교회
• 신고내용 : 명예훼손 게시물(댓글) 삭제 요청
• 조치일자 : 2020-09-01
• 조치내용 : 해당 게시물(댓글) 임시조치
8) 2020. 12. 15. 미해결 *어떤 글인지 알 수 없음 **참고로 이 건과 관련해 귀사와 내가 주고받은 이멜 내용을 아래 사진을 찍어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9) 2020. 05. 02. 미해결
• 신고대상 : [https://blog.daum.net/suhbeing/879] [한국기독교계 내 일각에서 본 전광훈 "목사"]
• 신고내용 : 초상권침해 게시물 삭제 요청
• 조치일자 : 2021-05-02
• 조치내용 : 해당 게시물 삭제
10), 11) 2020. 05. 09 2건. 미해결
[https://blog.daum.net/suhbeing/880] [전광훈 "목사"를 "사탄"이라고 한 이유]
[https://blog.daum.net/suhbeing/1001] [기독교계에서 때늦게 인정한 전광훈의 이단성]
12) 2021. 05. 15. 미해결
• 신고대상 : [https://blog.daum.net/suhbeing/896] [종교가 없으면 살 수 없을까? 한국교회의 시급한 과제 : 이성력과 저항력의 회복]
• 신고자 : 권리침해 당사자
• 신고내용 : 명예훼손 게시물(댓글) 삭제 요청
• 조치일자 : 2021-05-15
• 조치내용 : 해당 게시물(댓글) 임시조치
삭제한 나의 글 총 12건 중 지금까지 귀사가 삭제 전 사전에 나에게 삭제 조치했다고 통보해준 것은 2021년 5월 2일, 즉 최근의 일입니다. 그것도 내가 전화로 고객센터에 나의 글을 삭제하기 전 사전통보, 삭제한 날짜, 삭제한 글의 제목, 삭제한 이유 등을 알려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시정이 되지 않아서 직접 제주에까지 내려가서 그곳 직원을 만나서 다시 요청한 뒤에야 비로소 개선이 돼 삭제날짜, 글의 제목, 삭제이유 등을 이멜로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귀사의 제도개선에 크게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내가 문제 제기를 여러 차례 함으로써 그 동안 많은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조치(어떤 면에선 문제제기한 상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글쓴이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수 있음)가 시정 개선됐습니다. 정말이지 귀사 다음은 오히려 나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사가 사전 통보는 여전히 해주지 않고 있어 그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 2017년과 2019년 글에서 문제가 해결된 것도 귀사가 내게 미리 글을 삭제조치한 사실을 알려줘서 내가 알게 된 게 아니라 내가 나의 블로그에서 검색하다가 우연히 나의 글이 삭제된 사실을 알게 돼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취해진 조치입니다.
귀사에서는 지금까지 나의 글을 삭제하면서 미리 내게 이멜로 통보해줬다고 주장해왔는데 최근 통보해준 것 이외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의심이 간다면 나의 이멜함과 귀사에서 내게 보냈다고 하는 근무자의 이멜함을 서로 대조해서 누구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용의가 있습니다. 나는 예전부터도 그렇게 해보자고 주장했지만 귀사는 이에 대해 가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가 요청하는 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귀사에서 삭제한 총 12건 중 해결된 2건과 글의 제목을 알게 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3), 4), 5), 6), 8) 등 5건의 글 제목을 알려줌과 동시에 글을 나에게 돌려줄 것(이멜로 전송해줄 것). 설령 삭제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글까지 돌려주지 않을 권리가 있나요? 있다면 그 근거가 뭔가요?
둘째, 삭제한 글에 대해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상대편의 주장 내용(즉 침해사실)을 알려주기 바랍니다. 그래야 글쓴이인 내가 그 이유를 보고 권리 침해라는 주장이 맞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대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주장만으로 글을 삭제해선 안 됩니다. 글쓴이에게 삭제 전에 미리 상대의 문제제기 내용을 알려줘서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글쓴이도 소설작품을 쓰지 않는 한 근거를 가지고 글을 쓰지 함부로 “소설”을 쓰진 않으니까요.
만약 당사자의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함에 따라 초상권이 침해당했다면 사전에 사진만 없애라고 요청하면 되지 글까지 없앤다는 건 지나치게 편의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건 글쓴이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에 해당되지 않나요? 글쓴이는 블로그에다 직접 글을 쓰는 경우도 있어 글의 원본을 보관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헤아리는 여유와 양식이 아쉽습니다.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사람은 귀사의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게재한 글로 사람들이 다음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는 접속유인자이기 때문에 귀사에게 도움이 되는 소중한 고객의 한 사람입니다. 앞으로는 이 점을 유념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해주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합니다.
2021. 5. 31. 08:35
서상문